청소년 선거권 관련 강연회(4월3일 예정)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권고에 따라 강연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하루 빨리 사회가 안정화되어 좋은 강연을 통해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늘 건강하고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행사 기획의도

지난 해 우여곡절 끝에 선거투표 연령이 만18세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선거권이 참정권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여러 일들은 계속 결정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그 결정에 대한 참여나 권한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강연에는 청소년 선거권 운동의 역사를 통한 교훈을 얻고, 앞으로 청소년의 정치 및 사회참여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행사개요

· 주제 : 18세 선거권의 의미, 그리고 청소년의 당사자 정치

· 일시 : 2020. 4. 3.() 19:00 광주광역시화정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 (서구 화정로179번길 63)

· 강사 : 은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주최·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참가신청 : 온라인 http://bitly.kr/PKAAKK85, 전화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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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관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등하교 교통안전관리와 일과 중 학생 안전 지도를 위해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봉사’를 명분으로 지킴이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고 있어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 당국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 그간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요즘 시대,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는 자기 위안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왔다. 그런데,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 혜택도 열악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나뉘는데, 광주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으로 운영되며 현재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당 35,000원(시간당 4,375원)을 배움터 지킴이에게 지급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월 급여(약 180만원)를 받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식비(월13만원), 명절휴가보전금(연100만원),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 이처럼 각 시·도별 편차가 있는 상황인데, 충남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근무에  28,000원, 전남은 1일 6시간 근무에 38,000원 등 근무시간 대비 수당을 비교해 보면 광주의 경우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배움터 지킴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주로 교내 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주 출입구에 관리초소를 만들어 배움터 지킴이를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까지 맡고 있다. 

❍ 또한, 제도 시행 초반에는 배움터 지킴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존중되었지만, 최근에는 무단 이석 및 학교의 운영원칙 미이행 시 교체 사유가 되며,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7일 이상 병가, 입원 등 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을 시 교체를 원칙으로 하는 등 노무관리는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 요컨대, 배움터 지킴이의 업무와 책임을 이를 통제하는 힘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되고 있으면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책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부조리에서 벗어나 배움터 지킴이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 근무시간과 책임에 걸맞은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꾸리는 사람으로서 대우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보장)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 내용으로 신고할 예정이다.

2020.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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