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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발전기금 안 낸 교수 강제해임” VS “강제성 없고, 해임은 다른 사유”

‘학벌 없는 사회’,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맞추기 위해 변칙적 기금조성”


7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대 정문앞에서 대학발전기금을 내지 않아 학교측이 고의로 교수를 해임했다는 주장하며, 해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학측은 해당 교수의 다수의 문제가 해임을 촉발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실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은 이렇다. “광주대는 대학역량평가 법인책무성 지표를 맞추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중 일부를 징수해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했다. 이는 대학역량평가 평가기준 중 하나인 법인의 책무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었지만 사전 동의 없이 강제성이 다분했다. 거부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했다. 심지어는 학교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자인 고제석 교수(보건의료관리학과)는 학교측의 대학발전기금 방법이 변칙적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 대학발전기금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고 교수는 결국 지난 6월 11일 해임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학교측의 표면적인 징계사유는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점, 지난해 10월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고 교수는 징계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광주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수들의 급여일부를 공제해 기금을 조성했고, 기부대상에 법인까지 포함시켜 수익용사업으로 오용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2017년 8월 보건행정학부의 독단적 운영과 불투명한 학과운영비 문제를 학교에 제기한 적이 있는데, 광주대는 고 교수가 제기한 시간강사 채용문제, 대학원 신입생 면접경비 착복의혹, 학과운영비를 부풀려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지 않고 문제 제기자인 고제석 교수가 마치 보건행정학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광주대가 함께 제시한 첨부자료(1-1,1-2,2)에서 작성자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이것을 학생들이 제출한 탄원서인지 알 수 없다. 보건의료관리학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적혀있는 문서는 해당학과 학생회도 아니고 익명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정말로 이것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광주대가 고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광주대 측도 "고 교수는 평소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고 연구윤리에도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기부금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외 활동으로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소속 학과 학생 2명으로부터 별개의 진정서가 제기돼 교무처에서 조사했고 '빈번한 휴강, 보강부재, 출결관리 소홀, 성적평가 기준 모호 등이 확인됐다. 특히,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2014년 10월과 2016년 3월 교무처에 제출해 연구비를 받은 논문이 동일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들의 급여일부를 강제징수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3·4·5월분 급여 일부를 공제했지만 고 교수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해 돌려줬다. 발전기금은 대학 전체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동참하지 않은 교직원도 있었지만 징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대는 호봉제 교수 170여 명 가운데 5명이 올해 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 사유로 해임된 교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연구비 중복과 관련해서 “연구비가 16만6000원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나 고의가 아니었다. 아프리카 과기원(탄자니아) 지도학생이 보내준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라고 해명했다.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동의했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약정서 원본에는 매월 납입부분이 체크돼 있지 않은데 광주대가 제시한 문서에는 체크돼 있다며 문서조작을 의심하고 있다. 기존 발전기금조성 약정서는 교수 개개인이 액수와 각 항목에 대해 동의여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 광주대가 내놓는 약정서에는 모든 항목이 이미 작성돼 있으며 액수부분 까지도 결정된 약정서에 교수가 서명만 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교수에게 걷는 대학발전기금 문제는 한 사립대 문제가 아닌, 전국의 사립대학에서 볼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사학법인들의 갑질경영, 횡포는 한국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고 교수의 징계사유가 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경중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고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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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발전기금 징수 반대’ 교수 해임건 진실공방
학벌없는사회 ‘보복성 징계’ 주장에 대학 측 반박
[광주드림]


광주대학교가 학교발전기금 강제 징수에 반대하는 교수를 해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 측이 관련 사실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시민단체는 해임 사유와 시기 등을 지적하며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는데, 학교 측은 해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관련사실 반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6일 자료를 통해 “광주대가 대학역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교수들 급여 일부를 징수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변칙적으로 평가에 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기금 조성에 협조하지 않은 A교수를 해임한 대학은 ‘갑질 경영’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당일 반박자료를 내고 사실을 부인했다.

광주대는 “A교수는 평소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고 연구윤리에도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며 “기부금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교수 징계 사유와 관련한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학생 2명으로부터 각각 접수된 진정서를 첨부하고, ‘휴강, 보강 부재, 출결관리 소홀, 성적평가 기준 모호’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비 중복 수급에 대해선 “2014년 10월과 2016년 3월 교무처에 제출해 연구비를 받은 논문이 동일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밝혔다. 

또 “A교수가 기부금 약정서를 자발적으로 서명해 제출했다”면서 발전기금 강제 징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징계위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A교수의 기부금 문제는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고 거론된 바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날인 7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대 정문에서 전날부터 예고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반박에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의 탄원서에 이름이 없고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학교 측이 증빙한 첨부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연구비 중복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논문이 2014년 10월에 학술지에 제출됐으나 당해년도 해당 학술지에 신청된 논문 숫자가 많아 실제 게재가된 것은 2015년 10월이었다”며 “A교수는 2015년 10월에 게재된 논문을 또 다른 논문으로 착각하여 연구비를 중복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A교수가 지도학생(탄자니아)이 보내준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했으며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는데도 학교는 조사자료는 아무런 근거나 맥락도 없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8월 보건행정학부의 독단적 운영과 불투명한 학과운영비 문제를 학교에 제기했는데, 광주대는 오히려 문제 제기자인 A교수가 문제의 발단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오히려 광주대가 이 사항을 2017년 10월에 인지하였다고 했음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알림이나 주의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A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징계를 한것을 보복성 조치로 추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동의했다는 대학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정서 원본에는 매월 납입 부분이 체크돼 있지 않은데 광주대가 제시한 문서에 체크돼 있다”며 문서 조작을 의심했다. 

“징계사유가 된 사건을 조사해 경중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A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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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대는 고제석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하라

 

광주대학교는 대학역량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 중 일부를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이는 대학역량평가의 평가기준 중 하나인 법인의 책무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었는데, 광주대학교는 사전동의도 없이 고제석 교수(보건행정학부)의 급여 일부를 징수했다.

 

광주대학교는 작년에도 대학기관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급여를 일부 공제하여 기금을 조성했고, 그 당시 기부용도는 광주대학교였다. 광주대학교에 기부한 돈이기 때문에 조성된 기금은 반드시 학교시설물 투자나 장학금등으로 쓰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부대상에 광주대학교의 법인인 호심학원을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법인의 수익사업용으로도 사용될 우려가 있다.

 

광주대학교는 단과대학장을 내세워 개별 교수들을 독촉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고제석 교수는 대학역량평가에 이러한 변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금 약정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거듭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했으나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의 급여를 징수하여 기금 조성에 사용했다. 또한 기존 발전기금 조성 약정서는 교수 개개인이 액수와 각 항목에 대해 동의여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엔 모든 항목이 이미 작성되었으며 액수 부분 까지도 결정된 약정서에 교수가 서명만 하는 방식이었다.

 

더욱이 611일 광주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제석 교수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징계의 표면적인 이유는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 작년 10월에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 때문이었다. 연구비의 건에 대해 고제석 교수는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나 이는 착오에 의해 일어난 일이며, 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의조치가 없었고 연구비 또한 약 16만원의 소액으로 고의로 한 일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대학교는 법인의 책무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용을 인질로 교수들의 급여를 사실상 강탈하였으며 그나마 거부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정책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했다.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하라. 징계사유가 된 사건을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이번 기금 모금과 관련한 정황을 명명백백히 공개하여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광주대학교 한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사립대학에서 볼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사학법인들의 이러한 갑질경영, 횡포는 한국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모든 사립대학들이 앓고 있는 사학적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광주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이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른 사학법인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없는지 조사하여 전국 사학법인들의 갑질경영을 근절하라.

 

20188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대학교 입장문에 대한 반박

 

광주대학교는 학벌없는사회가 배포한 취재요청 자료를 근거로 201886일 입장문을 학벌없는사회로 발송했다.

 

가장 먼저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의 해임사유 중 하나인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제석 교수의 소속학과인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의 탄원서를 반박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대가 함께 제시한 첨부자료(1-1,1-2,2)가 그것인데, 작성자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이것을 학생들이 제출한 것인지 알수 없다. 또한 보건의료관리학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적혀있는 문서는 해당 학과 학생회도 아니고 익명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정말로 이것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것인지 알수가 없다. 광주대학교가 고제석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고제석 교수는 2017825일 보건행정학부의 독단적 운영과 불투명한 학과운영비 문제를 학교에 제기한적이 있는데,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가 제기한 시간강사 채용문제, 대학원 신입생 면접경비 착복의혹, 학과운영비를 부풀려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지 않고 문제제기자인 고제석 교수가 마치 보건행정학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두번째로 광주대학교는 교제석 교수의 또다른 해임 사유인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에 대해 고의성이 짙은 사건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1410월에 학술지에 제출했으나 당해년도 해당 학술지에 신청된 논문 숫자가 많아 실제 게재가된 것은 201510월 이었다. 고제석 교수는 201510월에 게재된 논문을 또 다른 논문으로 착각하여 연구비를 중복신청했다. 광주대학교가 제시한 첨부자료(5)고제석 교수는 지도학생(탄자니아)이 보내준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했으며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조사자료는 아무런 근거나 맥락도 없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조사의견에서는 상당수 혐의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광주대학교는 추가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고의성을 이유로 징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광주대학교가 이 사항을 201710월에 인지하였다고 했음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알림이나 주의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고제석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징계를 한것을 보복성 조치로 추론할 수 있다.

 

세번째로 광주대학교는 징계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제석 교수가 동문서답을 했다, 징계위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고제석 교수는 오히려 징계의 사유가 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이전부터 밝힌바 있다. 광주대는 고제석 교수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단 2차례만의 심의로 실제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된것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와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고의성을 근거로 고제석 교수를 해임한 것이다. 현재까지도 고제석 교수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가지고 해임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네번째로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가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동의한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말그대로 사실이 아니다. 광주대학교가 제시한 첨부자료(7)을 보면 이 때에는 기부용도가 광주대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당시 기금조성에는 동의했으나 이후 문제가 된 약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고제석 교수가 제출한 2017년 약정서 원본에는 재직기간중 매월납입 부분에 체크가 되어있지 않은데 광주대학교가 제시한 문서에는 체크가 되어있다는 점이다.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가 동의한적 없는 것을 동의했다는 식으로 문서를 조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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