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에서 특강에 나선 재학생을 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양필수 과목인 ‘진로설계와 자기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해 재학생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학생이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사비가 아닌 원고료로 시간당 2만5천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강에 나선 재학생은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이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원하는 이 사업에서 학력과 재직경력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취업/비취업자를 구분 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해
- 강사료 지급 기준 다양화 필요
전남대학교 융합인재교육원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과목을 교양필수로 운영하고 있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과목은 ‘대학생활적응, 자기이해, 진로설계, 직무 및 직업탐색, 커리어 로드맵’ 등의 내용을 신입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 학생 뿐 아니라 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과목이다. 이 중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에서 재학생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 특강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선배로부터 외부 및 자치 활동, 교내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대학생활에 팁과 경험 등을 전달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특강 강사로 재학생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결과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의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융합인재교육원의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서 지원하는 특강비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예산지원사업으로, 강사료 기준이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한 전남대학교 강사비 책정 기준은 아래 <표 1>과 같다.
강사비
구분 (이상~미만)
금액 (시간)
재학생(학부,석사 재학중)
25,000원
신입(1년미만,석사 졸업이상)
50,000원
1년 ~ 3년
100,000원
3년~7년
150,000원
7년이상 (원장,임원,교수) ※단,전남대재직자제외
200,000원
교통비
지역
금액 (시간)
광주
-
전라도
전체금액 + 50,000원
전라도 외 지역
전체금액 + 100,000원
<표 1> 대학일자리센터 강사비 책정 기준
<그림 1> 강사료 책정 관련 Q&A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1시간 강의에 25,000원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이 금액은 시간당 지급 가능액의 최대치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재학생에게 강사비로 책정된 25,000원의 금액은 ‘강사’의 지위로서 받는 금액은 아니며, ‘원고료’로 지급 되는 금액이다. 고용노동부 강사료 기준에서 학생은 ‘강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강을 진행한 학생에게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가 아닌 학생에게 비용지급이 가능한 ‘원고료’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특강을 진행한 학생은 필수적으로 ‘원고(강의안)’를 작성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특강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강사’의 사전적 의미는 강의를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에서 진행되는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주어진 시간 동안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학력’과 ‘재직 경력’ 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 인 것이다. 최근 강사료 지급기준을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하는 등 강사료 지급 기준을 다양화 시키고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 및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비취업자를 구분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현재 대학일자리센터가 전국에 총 71개 대학(2017년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전국적임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강사료 책정 기준이 다양하게 고려 될 수 있도록 개편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04.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가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2018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판사, 검사, 교수와 같은 명망가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학력, 신분증 위주의 지급기준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이다.
- 이로써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급기준’. 하지만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광주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이며,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위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라는 관례적인 규범 내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시정 진정서를 2017년 5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고, 일찌감치 광산구는 시민단체의 문제 지적을 받아드려 민간분야를 확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 회원 제안으로 교육현안 대응(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문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장학사업의 학교 밖 청소년 배제 문제), 학력차별 대응(광주광역시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지원 문제, 교육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학력 등 불필요한 정보수집 문제, 법무부의 공익법무관 출신학교 현황 미공개 문제, 하나은행 행원 채용의 학력 차별 비리), 기타 (대학생 회원모임, 교육혁명 대장정)에 대해 토론하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 다음 모임은 2018.4.27. 19:00 사무실이며, 이번 모임보다 더 풍성한 다과와 활동 내용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