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가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2018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판사, 검사, 교수와 같은 명망가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학력, 신분증 위주의 지급기준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이다.


 - 이로써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급기준’. 하지만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광주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이며,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위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라는 관례적인 규범 내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시정 진정서를 2017년 5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고, 일찌감치 광산구는 시민단체의 문제 지적을 받아드려 민간분야를 확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2018.4.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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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8년 3월 회원모임 기록

◯ 일시 : 2018.3.30. 19:00 사무실

◯ 참석자 : 김리현용, 김재희, 박고형준, 박은영, 박호진, 윤영백, 이소영, 황법량, 황익순 회원

◯ 내용
· 지난 1~3월 재정 및 회원 현황, 각종 활동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 회원 제안으로 교육현안 대응(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문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장학사업의 학교 밖 청소년 배제 문제), 학력차별 대응(광주광역시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지원 문제, 교육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학력 등 불필요한 정보수집 문제, 법무부의 공익법무관 출신학교 현황 미공개 문제, 하나은행 행원 채용의 학력 차별 비리), 기타 (대학생 회원모임, 교육혁명 대장정)에 대해 토론하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 다음 모임은 2018.4.27. 19:00 사무실이며, 이번 모임보다 더 풍성한 다과와 활동 내용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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