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엄기호 저자 초청 강연회>


1. 개요

· 일시 : 2013년 9월30일(월) 저녁7시

· 장소 :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주제 : 단속사회와 교육의 불가능성

· 강사 : 엄기호

문화인류학 박사,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저자

· 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2. 기획의도

지난(8월) 강연회는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와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생태교육이란 대안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진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삶 자체를 빼앗아간 희대 비극이자, 교육이 불가능한 시대로 만들어버렸다. 원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한국,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교육의 전환이 필요로 한 시기이다.

‘희대 비극, 교육의 불가능한 시대’라고 불리는 이 사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교육의 내제된 현실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 성찰은 나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 구성원들이 둘러앉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현장은 초대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서로의 의견을 구분한다. 교장은 무소불위 독단을 일삼고, 교사는 친한 사람끼리 접속하고, 학생들은 아직 판단이 미숙하다며 거리를 두며, 급속히 차단하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강연회는 ‘가르침과 배움이 왜 만나야 하고’, ‘학교구성원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들의 관계 속에서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공유하고 협력할 것인지’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위험이 놓인 한국교육, 그 벽을 치고 있는 단속사회를 허물어트릴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3. 참가방법

· 참가신청 : 인터넷 접속→ http://goo.gl/izJkby 작성하기

 강의장에서 참가접수를 받지만, 사전에 접수 마감될 우려가 있느니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 문의 : 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4. 오시는 길

· 버스 : 동구청(남)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 도보 5~10분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서석초등학교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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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모범조례안 운동 제안

-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 갖추고 정보공개 보장되도록 

-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사용제한 가능하도록


◦ 일본 후쿠시마 사고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수산물 등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급식에서부터 방사능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녹색당 작성)을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식생활 및 관련단체와 함께 조례 제정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 녹색당에서 발표한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학교별로 최소한 연 2회 이상은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러한 전 과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감시기구를 갖추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 해도 피폭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히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가장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 방사성 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우려는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안) 제안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방사능에 따른 학교급식 대책’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청구 하였으며, 대책마련 촉구와 함께 조례 제정을 꼭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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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8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13. 9. 3. 17:56

지출

7 월

급여

900,000

4대보험료

190,470

사무실 임대료

230,000

물품구입

115,040

연대사업

130,000

전화,인터넷

23,660

문자, 팩스

37,200

수리비

50,500

합계

1,676,870

 

수입

7 월

CMS

1,188,620

자동이체

40,000

내부사업

286,000

임대수입

60,000

합계

1,574,620

 

지출

8 월

사무실 임대료

230,000

홍보

24,720

전화,인터넷

21,728

강연사업

30,000

문자, 팩스

53,200

홈페이지 관리

10,000

합계

369,648

 

수입

8 월

CMS

1,107,400

자동이체

20,000

임대수입

60,000

합계

1,18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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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_제7차 살림회의.hwp


회의자료_7차 살림위원회.hwp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살림위원회 제7차 회의록


■ 참가자 : 박고형준, 오창환, 박은영, 윤영백 (충원 살림위원 : 최진아)

   불참자 : 추민수, 이동석


■ 안건

1. 상임활동가 휴직에 대한 건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8월15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휴직을 하기로 함. 


2.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2주년 행사에 대한 건

회원 워크샵을 대신해, 2주년 행사를 기획하기로 함. 10월2일 저녁7시 우리단체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행사는 <공연 / 살림위원인사 / 식사 및 다과>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기로 함


3. 회원배가운동에 대한 건

오창환 살림위원장의 회원배가운동 글과 후원가입서를 엽서로 제작해 전체회원들에게 송부하기로 함.


4. 살림위원 충원에 대한 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원 활동을 열심히 해 온 최진아 회원을 오창환 살림위원이 살림위원으로 제안함. 최진아 회원이 살림위원 직을 승낙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기로 결의함.


5. 기타 결정사항

회원관리 시, 탈퇴사유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함.


■ 차기회의

9월24일 저녁6시, 우리단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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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 표현의 자유 탄압하는 광주시는 인권을 말 할 자격이 없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라!

 

지난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 쿠바 출신 사회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의 얼굴이 새겨진 옷을 입고 축하공연을 벌여 물의를 일으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장인 지휘자 A씨를“광복절 기념식 행사에서 사회주의 혁명가 복장으로 공연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이적표현물이나 법규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행사 취지나 지역 정서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단장을 징계위에 회부, 징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정의 핵심적 가치로 인권을 자임하는 광주시가 오히려 인권을 탄압하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에 커다란 충격과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광주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준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권 탄압의 행정이 집행되는 것은 광주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 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헌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미를 추구하는 예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가 자랑스럽게 지난 2012년 5월 선언한 ‘광주인권헌장’ 전문에는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 지역,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1조 ① 모든 시민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정치적 견해 등의 차이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17조 ①에서는 모든 시민은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광주시가 스스로 선언한 위의 헌법적 기본권과 광주인권헌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하는 것인가? 광주인권헌장, 광주인권조례, 수 많은 자리에서 인권도시 추진을 공언한 이 모든 것이 단지 정치적 수사일 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술의 자유는 보다 나은 미래사회의 건설을 위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과 형식이 반인권적임으로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야 한다. 그런데 광주시 스스로도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행사의 취지나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보훈처장의 한 개인의 사적 의견을 이유로 삼았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광주시는 인권을 옹호․증진하고자 하는가? 인권을 탄압하고자 하는가?

 

또한 이번 행정 집행이 보훈처장과 광주 시장의 대화에서 비롯되고 시장의 즉각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의한 인권탄압의 전형을 보여준다. 헌법과 광주인권헌장, 인권조례를 초월하는 이번 인권 탄압사건은 결코 실무자의 실수라는 변명 같은 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한사람의 인권 침해는 모든 사람의 인권 침해를 허용하는 것이기에 광주 시민 모두의 인권의 문제이다.

 

이번의 광주시의 검열에 의한 예술 ․ 표현의 자유 탄압은 광주시의 인권 의식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술에 대한 행정권에 의한 사전 검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시하였음에도 사후 검열로 공연을 문제 삼는 것은 행정에 의한 인권탄압이다. 특히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징계 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증오하는 사상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이다’. 과연 광주시가 말하는 인권은 국가와 특정 집단, 개인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의 자유와 권리인가? 인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의 다양한 표현 활동을 전면 보장하여한다. 이것이 광주시가 할 일이다. 이번 사건으로 광주시가 인권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하는 지 진지한 고민과 모색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광주인권회의는 이번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시장이 공식 사과할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하며, 이번 사안의 해결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3년 8월 19일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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