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한 인사기록카드를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은 없애고, 포상,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 직무와 연계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확인한 결과 밝혀졌으며 반면, 그 외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은 물론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개인과 그 부모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에 출연·출자기관의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의 불필요한 정보 삭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지난8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CNB뉴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5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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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18일 기자회견

“100대 국정과제 누락 우려…미뤄선 안돼”


광주 시민단체들이 “촛불 1주년에 즈음해 차별 받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8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가 도심 충장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당시 차별받던 많은 시민들도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며 “평등한 사회,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촛불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 1주년이 지나 이제는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돼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와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구제할 법이자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지만,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무산됐다”며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이 누락되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져버렸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들은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 인권 조례 등을 공격하며 폐지 운동을 벌이는 한편, 성평등 규정 개헌 논의에 대한 결집과 선동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은 차별 선동 집회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까지 하며, 국회가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통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며 “해당 법 제정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단체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 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를 비롯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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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한 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 참가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는 지난달 SNS 계정을 통해 제10회 청소년 만화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 요강은 작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참가대상 및 인원에 ‘학교 밖 청소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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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자퇴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논의는 지난 6월에도 있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 25건 중 21건이 학교 재학생만을 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은 16%인 4건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청소년센터의 장다교 센터장은 전화통화에서 “작년까지의 참가대상도 반드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만을 한정한 것은 아니었다. 재작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우수상을 타기도 했다”고 밝히며 “원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까지 함께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참가대상을 수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제10회 청소년 만화그리기 대회는 오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성남시청에서 개최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32648&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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