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 11. 5. (화) 11:00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 교문 앞
○ 내용 : 학부모 발언, 교육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요구서 전달(순천강남여자고 이사장 등 이사회 일원)
○ 주최 :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 전라남도에 소재한 순천강남여자등학교에서 소프트볼팀의 운영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학교 소프트볼 코치(퇴직)는 지난 수년 동안 해당 고등학교 소프트볼팀 선수의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2. 해당 학교 소프트볼팀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비 구매비용이나 훈련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 등의 지원금을 빼돌리고, 학교 체육부장은 학생 선수들을 상대로 수시로 체벌을 일삼은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었으나, 오히려 학교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훈련중단, 시합불출전 등으로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3. 이를 보다 못해 학부모는 관련 사실을 교육청,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였고, 지난 한 달 동안 소프트볼 장비 등 각종 비용을 전수조사하고 학교관계자들을 면담한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책임자들을 중징계하라는 의견을 학교 법인에 전달하였으며, 학교법인은 오는 11월5일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징계 처분을 논의합니다.

4. 이에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 순천강남여고 교장 해임 ▲ 소프트볼 선수(학생)들의 진로 보장 ▲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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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W중학교의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다양한 인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중·고등학교에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 W중학교 등 일선 학교에서 학생 화장실에 칸마다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화장지를 통째로 넣어 변기가 막히거나 학생들이 짓궂은 장난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화장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광주 W중학교 관계자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각 학년 연구실(교무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였고 각 반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제는 이 학교 뿐 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화장지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비치해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게 교육현장의 공공연한 사실이란 점이다. 결국 이로 인해 학생들은 집에서 가져온 두루마리 또는 여행용 화장지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고, 화장지가 없는 친구들과 나누어 쓰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참고로 2017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를 위한 기획팀을 구성해 현황 파악 등 구체적인 방안(학교표준운영비에서 학급 당 위생용품 구입비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내)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화장실 입구에 두루마리 휴지를 비치해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한 바도 있다.

 - 이처럼 학교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을 구입하면서도 학생 화장실에 비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가 학생들을 신뢰하지 않고, 화장지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토론회나 캠페인, 학생자치회 논의 등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학교 측의 태도 때문이다.

○ 학생들의 화장실 화장지 미비치는 단순한 차별이 아니다.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교직원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곳이 많은 등 교직원의 근무여건보다 학생의 교육여건에 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및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등 관련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9조 ①항은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의 질과 학생인권을 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 화장실보다 못한 화장실을 써야 하는 학생 화장실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 15조 ②항은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 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학교 교직원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학생 화장지 비치 방법을 정할 게 아니라, 학생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필수 위생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학교들을 조사하여 이른 시일 안에 비치하도록 조치할 것』, 『앞으로 화장실 사용 등 학생 생활에서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것』,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 하여 실질적인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보장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하고 있다.

2019. 10.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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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 방과후학교 본인 희망 2016년 58.9% → 2018년 72.71%
- 일부 학생, 교사・학부모 등 강요 및 주변 분위기에 의해 학습선택권 침해
- 학습선택권 실태조사 결과, 학교 현장조사・컨설팅 등 사후조치 안 돼
- 대다수 학생, 학습선택권 침해 신고센터 인지하지 못해 구제 어려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선택권이 비교적 보장되어가고 있는 반면, 학습선택권 관련 실태조사 사후 조치 및 신고센터 안내 등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에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여 학습선택권 침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인권·청소년·교육단체는 2015년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반)강제적인 학습 선택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 현장조사・온라인 설문조사・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강제학습 실태를 폭로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12월 광주지역 모든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완전자율제로 바꾸는 등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방과후학교 등 완전선택제 실시는 경기도・전남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였는데, 2016년 광주지역 일반고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방과후학교 참여자 2851명 중 ‘18.2% 분위기 때문에’, ‘13.7% 선생님 강요’, ‘5.3% 부모 강요’, ‘본인 희망 58.9%’) 등 학습선택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점도 반영되었으며, 위 혁신방안 발표 이후에는 교육활동 선택권 침해 판단기준 마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선택권 침해 신고 및 구제 등을 담아 관련 지침을 강화해나갔다.

○ 그런데 본 단체는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놀라운 성과를 확인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의 경우, 방과후학교의 본인 희망이 2016년 58.9%이었던 반면 2017년 참여자 68.7% 2018년 72.71%로 2017년 완전선택제 도입이후 학생들의 인권보장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고, 야간자율학습 역시 2017년 69.7% 2018년 74.3%로 방과후학교 응답률과 일관성 있게 선택권이 보장되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온라인 신청도 90%대로 안정화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 물론, 선택권 침해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부모님의 권유 또는 강요, 교사의 강요, 주변의 분위기(학생부 기록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나만 빠지면 안될 것 같아서 등)로 인해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 교육활동을 참여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했는데, 단순히 비율이 아니라 선택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 수를 고려해봤을 때 상당수의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휴일 자율학습 금지(고3)나 야간자율학습 중도 선택(중단, 신청) 등 관련 지침을 일부 준수하지 않는 점도 확인하였다.

 

어떠한 이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2017

2018

2017

2018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68.07

72.71

69.12

74.03

부모님의 권유 또는 강요 대문

4.54

4.24

8.44

7.01

선생님의 강요 때문

9.88

6.22

11.38

7.36

주변의 분위기

(학생부 기록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나만 빠지면 안될 것 같아서 등)

14.74

13.78

8.56

9.19

기타

2.77

3.05

2.51

2.40

▲ 2017~2018 일반고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참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중 (단위 : %)

 -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학습선택권 침해가 발생할 시 신고할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침해 신고센터(이하, 학습권침해 신고센터)」를 대다수 학생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이전에는 광주시교육청이 신청서(서면) 예시를 통해 학습권침해 신고센터 및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음에도 여전히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교육청 등의 홍보 부족일 수 있지만, 광주시교육청 여타의 신고센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형식적인 조직인 이유가 크다.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침해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것을 알고 있습니까?

2017

2018

아니요

아니요

30.62

69.38

35.61

64.39

▲ 2017~2018 일반고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참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중 (단위 : %)

 - 특히 문제는 학습선택권 보장 관련 업무지원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점이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는 매년 1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과는 결과분석에 따라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학교에 대해 지도단계에 의한 현장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중등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과 등 관계 부서에 전혀 업무 협조를 구하지 않았으며, 결국 학교 현장방문 및 컨설팅, 행・재정적 조치 등 지도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 2019학년도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중

○ 이처럼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날로 보장되고 있는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수 년 간 실태조사 결과를 비공개해오며 학습선택권 침해를 지도하는데 게을리 하는 등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학교는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방안 개선으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뤄내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활동 제공으로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하여, 학생・보호자와 학생 자율적 선택에 의한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생의 진로 계획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9. 10.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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