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선 초등학교 내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무분별한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 대다수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는 듯, 광주시 소재 ○○, △△, □□초교는 학교 건물 옆과 학생 이동로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안전 위협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 교직원 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데다가 학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탓도 크다.

 

○ 위 사진에서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아이들에게 이동로로 이용되는 한편 사방치기, 오징어놀이 등 전통놀이를 하는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식자재 배송업자나 방과 후 강사 등 잦은 외부 차량 통행으로 본래 취지대로 공간을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 동선에 위협이 되고 있다.

 

- 특히 교직원 출·퇴근과 학생 등·하교의 시간이 맞물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외부출장·연수 등 교직원 출타로 인해 차량 소음이 발생하여 교육 활동 중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만18세 미만 어린이시설의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 주차단속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지만, 교내는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적용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

 

- 최근 개정된 민식이법처럼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전 보장을 위한 행정과 제도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 여론 수렴을 거쳐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으며,

 

- “학교 건물 옆, 학생 이동로에 주차를 당장 금지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승용차 요일제 점검, 교직원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며, 교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보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6.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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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연학원, 명진고등학교 교사 해임을 철회하라!

https://antihakbul.jinbo.net/3533

 

[보도자료] 도연학원, 명진고등학교 교사 해임을 철회하라!

[보도자료] 도연학원, 명진고등학교 교사 해임을 철회하라! ○ 2020년 5월 8일 명진고등학교의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A교사를 해임했다. 업무미숙, 동료교사와 협력 부재, 노동조합 활동 등이 해임

antihakbu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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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5~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시설사업보조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지방보조금이란 교육감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정책상, 재정상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민간보조금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금,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이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성격,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야 하나, 대다수 사학법인이 교직원 4대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역시 교육청이 전액 보조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 따르면 2015년 64억원, 2016년 72억원, 2017년은 35억원 등 거액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심의해왔는데 이것도 본예산만 심의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는 생략했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아예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 이는 명백하게 절차상 하자일 뿐만 아니라, 사학법의 한계 속에서 가뜩이나 공공 감시가 힘든 사학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력을 포기하는 일이다. 또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불씨를 남기게 된다.

 

- 특히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인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칙에 ‘사립학교 시설지원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에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별다른 절차 없이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편성하는 상황은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시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 만약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심의를 생략하게 된다면, 규모가 작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때 등으로 한정해야하고, 사후에 적합 여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사립학교는 사유물이 아니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투명·공정하게 심의·교부·집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모든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다.

 

2020.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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