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벌주의를 퍼트릴 것인가? 공공의료를 확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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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벌주의를 퍼트릴 것인가? 공공의료를 확보할 것인가?

- 무게중심은 ‘의대’가 아니라 ‘공공의료’이다.- ○ 7월 23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려서 공공의료를 보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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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가 전입 온 지 1년여 만에 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자는 최근 광주·전남교육청 간의 인사교류 특혜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표창을 할 만한 공적 기간과 근거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서 해당 표창의 공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라고 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19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 대상자 공적심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는 기관(학교)에서 추천받은 심사 대상자 전체 25명 중 15명을 표창자로 결정하였는데, 이 명단에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C씨도 포함되었다.

 

C씨의 주요 공적은 공정한 업무수행, 기관 이용환경 개선 및 예산 절감, 교육활동 운영 지원, 인성 및 자기계발 등으로,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광주교육행정 발전을 기여하였다”고 기관 추천서에 서술되었다.

 

물론, 교육감 인척이라는 이유로 표창, 승진 등 각종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C씨의 광주시교육청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기관 내 다른 공무원들보다 우수한 공적으로 기관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공직사회 안에서도 ‘이례적이다.’, ‘오해받을 여지가 다분하다.’는 식의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참고로, C씨가 재직한 산하기관에서 최근 10년 간(2010~2020년)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단 4명뿐이고, 해당 기관은 업무 곤란도가 낮아 공직사회에서 ‘한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C씨가 전입 온지 1년 만에 바늘구멍을 뚫고,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 1,600여 명 중 한 해 30명만 받을 수 있는 우수공무원이 된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겠지만, 학벌없는사회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원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던 포상대장을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등 관련 정보도 비공개하는 등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표창 건과 관련 꼼수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C씨의 인사교류 부조리가 확인된 바 있으며 교육감이 사과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른바 ‘삼촌찬스’를 이용해 또 다른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당시 산하 기관장인 L씨가 장휘국 교육감의 조카임을 확인하고 ‘알아서 해준 일’인지,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포상의 공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20. 8.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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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과다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운영 등 학원의 불법·편법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채 신고포상금의 대부분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마다 교육지원청별로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2015년 예산이 16,500천원인 반면에 2017년부터 4,000천원으로 무려 12,500천원을 감액하였다. 신고포상금 지급 역시 2015년 32건에서 2016년 6건, 2017~2018년 0건, 2019년 1건으로 줄어 들어, 적게는 한해 51.4%에서 많게는 100%(전액)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

 

언뜻 보면 학원의 불법행위가 시민들의 공익신고 행위 등으로 인해 척결되어, 2016년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예상되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학원 위반현황을 분석해보니 그렇지만도 않다. 아래 표와 같이 학원의 불법행위들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인 현상을 보았을 때 지속적인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위한 홍보와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교습비 과다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운영, 그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교육청 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학부모들의 신고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기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평생교육 진흥 등 학원존립 근거에 부합하도록 △ 신고포상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인력 확보 △ 신고 포상제도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촉구하는 바이며, 민·관 협치를 통해 △ 학원 합동점검단 운영(시민단체, 교육청, 학부모 등)도 시범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2020. 8.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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