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대학 도서관 지역주민 이용현황 정보공개청구결과 분석 -

 

학벌없는사회, 광주 17대 대학의 지역주민 이용 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

4개 대학은 지역주민 이용 불가, 9개 대학은 예치금 납부를 조건으로 이용

외부인 이용자의 도서 미반납 사례는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지역 17개 대학 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이용 가능 : 4개 대학 (광주과기원, 조선대, 조선간호대, 폴리텍대)

조건부 이용가능 (예치금 납부시) : 9개 대학 (광주대, 송원대, 전남대, 호남대, 호신대, 광주교대, 광주보건대, 광주여대, 동강대)

이용 불가 : 4개 대학 (서영대, 조선이공대, 남부대, 기독 간호대)

 

예치금 납부를 조건으로 이용증을 발급하는 경우 호남대가 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호남대, 광주보건대, 광주여대가 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예치금 조건도 대학마다 달랐는데, 독특하게도 동강대의 경우는 도서대출시 도서금액만큼 예치금을 받고 도서 반납시 반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고 학교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송원대, 호신대)

 

<전남대학교 도서대출 및 미반납 현황 >

 

2016

2017

2018

2019

학생

2/112,808

26/95,944

40/85,202

838/112,310

교직원

0/6,074

12/5,516

0/5,404

3,746/33,543

지역주민

26/34,860

15/32,287

15/26,398

35/22,308

2019년 한 해 동안 주민에게 이용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은 조선대였다. (250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라고 조선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는데,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을 자각하고, 대학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대(22,308) 였는데, 2016~2019 도서대출 및 미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미반납 비율은 교직원, 학생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917건의 대출 중 140건이 미반납 된 호남대를 제외하면 미반납 비율은 대부분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광주지역의 공립도서관들의 경우 도서관 이용증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는 공개되고 통합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 도서관 또한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 문턱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국가장학금과 각종 국고보조금에 기대고 있는 현실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가는 교육개혁의 흐름을 고려할 때, 대학의 정보는 시민들에게 더욱 개방되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과 갖가지 이용 제한을 두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시민개방의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으며,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 도서관 등의 지식, 정보 자산을 지역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켜보고 점검할 계획이다.

 

 

 

20203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지역주민 이용 현황

 

예치금 잔고/예치금

이용증 발급자

미반납건수/대출건수

광주과학기술원

예치금 없음

115

0/262

광주대학교

정보비공개/50,000

정보비공개

정보비공개

서영대학교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송원대학교

11/1 이후로 귀속/50,000

24

0/503

전남대학교

251,880,000/50,000

548

35/22,308

조선대학교

예치금 없음

2501

통계없음/10,137

조선간호대학교

예치금 없음

3

0/80

조선이공대학교

이용불가

이용불가

이용불가

호남대학교

2,370,000/60,000

358

140/917

호신대학교

1년 후 기부금으로 소멸

/30,000

27

2/308

광주교육대학교

연말 반환/50,000

162

0/268

광주보건대학교

300,000/30,000

7

0/48

광주여자대학교

0/30,000

0

0

남부대학교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동강대학교

도서 반납 시

예치금(도서 가격) 반환

주민등록증

0/589

폴리텍

예치금 없음

0

0

기독간호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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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0. 1. 1.자로 적용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겸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행위에 대한 사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동안 사교육 간접광고 등 문제가 되어 왔던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실기강사의 학원강사 겸직이 2020학년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9. 12. 10. 단위학교 전공실기강사 임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학교의 2020학년도 전공 실기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에 학원장 및 학원 강사의 채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지침 준수를 통한 학생지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단체는 환영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교도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였다. 2020학년도 광주예술고의 전문실기강사 채용 공고에 따르면 학원장 및 학원 소속 강사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격조건을 명시하였으며, 120명 채용 예정자 중 119명이 학원강사가 아닌 자가 채용 확정되는 등 학교가 사교육의 근접을 막고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광주예술고는 특정분야 전문실기강사 채용이 7차례 공고되는 등 유능한 강사를 영입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고, 1(디자인 분야)의 채용 건에 있어 학원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하였으며, 교육청은 2020. 3. 10.자로 학교 측의 요청을 승인해주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세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대한 원칙을 스스로 깨트려버린 것이다.

 

특수목적고인 광주예술고의 특성상, ‘유능한 강사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 ‘개인의 한 가지 특기를 바탕으로 한 실력 향상이 학업성취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는 공교육 정상화 및 주입식 경쟁교육 반대를 외쳐온 광주시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광주나 전남 등 일부 교육청들은 계약제 교원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방과후학교 및 특성화교육 강사와 달리 유능한 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보다 대학입시에 대한 성과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결국 예술분야의 교육과정은 상급학교 진학을 전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곧 학교가 개학하므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전문실기강사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가 같은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 전문실기지도강사 채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도,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분야의 학원강사 등 꼼수 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예술고와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특수목적고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히 진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2020. 3.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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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다수 어린이집이 정규 보육과정 중 특별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보호자에게 특별활동 신청서를 받는 등 선택권 침해가 잇따르고, 특별활동 미 신청에 따른 원아의 상대적 박탈감·열등감,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등원이 미루어지고 있지만, 새 학기를 대비해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 실시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각 가정에 송부하고 있다. 서류상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특별활동을 정규 보육과정(통상 점심 전·후 실시) 중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특별활동 미신청자를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부모들은 이 지침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별활동을 신청하지 않는 원아(부모)가 거의 없고,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신청자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 지침인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모든 어린이집이 반드시 특별활동을 운영할 필요는 없고, 어린이집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덧붙여 7세 미만 유아의 경우 생애주기 특성상 낮잠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점심 시간을 전후로 실시되는 특별활동이 이 시기의 성장 특성과 배치되는 것도 문제이다.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교재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상한선이 있는데, 광주광역시의 경우 특별활동비 월55천원, 특성화교재비 월4만 원 이상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다수 어린이집이 약속이나 한 듯 상한선에 맞춰 특별활동비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가계지출 부담이 커져서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

 

- 일각에서는 누리과정을 통해 많은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기에 특별활동비 정도는 납부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지만, 원복비·현장학습비·우유대금·각종 이벤트비 등 필요 경비를 합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대체로 원아 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육아 비용을 보다 의욕적으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 및 원아의 선택에 따라 특별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규 보육시간외(16시 이후)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미신청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행규칙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원아의 건강한 성장과 특별활동의 올바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0. 3.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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