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정 기관 프로그램 이수자’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차별 및 교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 구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 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교육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교육참여수당을 받으려면 월6회 이상 전라남도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검정고시 위주)에 참여해야 하며, 이 수당을 받은 청소년들은 매월 서류로 사용처 등을 증빙해야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얕잡아 보는 사고방식에 터 잡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이 정도도 하지 않는 청소년은 배제하자.’는 편견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 같은 행태는 청소년기본법 제5장(청소년 권리와 책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아르바이트, 타교육기관(학원, 비인가 대안학교 등) 등록 등 여러 경제·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위 취득 등 목적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준비만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도 교육을 거부한 채 다양한 경험을 찾는 청소년에게 특정기관의 프로그램 이용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참여수당을 편성한 목적과 거꾸로 달리는 일이다.

 

설령,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활성화 등 긍정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교육참여수당의 전제로 삼는 것은 오히려 지원센터를 외면하도록 몰아가기 쉽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바란다면, 사업의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권리 구제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행사 참여 제한, 각종 지원 배제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해 나갈 것이다.

 

2021.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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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하지 않을 시, 호남지방통계청 앞 일인시위·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예정 -

 

○ 각종 가족관계 신고에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시 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삭제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통계청에 촉구하였다.

 

○ 인구동향조사가 승인된 시기는 1962년으로,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활용하는 데 조사 목적을 두고 있다.

 

- 인구동향조사에선 각종 가족관계 신고내용과 무관한 부·모(아버지·어머니), 부·처(남편·아내)의 최종학력과 직업, 실제결혼생활시작일, 혼인종류, 19세 미만 자녀 수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데, 최종학력은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서 등에 공통설문 문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통계청은 ‘인구동향조사 시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신고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인구동향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 하지만 인구동향조사 시 신고자가 응답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작성한 「인구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종학력과 직업,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등 설문 항목에서 무응답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혼인·이혼 신고서 내 학력과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항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조사로 수집되어야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혼 신고 작성 시, 19세 미만 자녀수에 대한 조사는 신고자의 감정상태(죄책감 등)를 자극할만한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여겨지며 무응답/불응이 우려되는 항목이라 판단된다.”는 등 인구동향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 물론 인구동향조사의 설문항목이 오래 전부터 UN에서 권장하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인권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는 걸맞지 않다. 어쩌면 통계청이 매월·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최종학력, 직업 등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책수립에 활용하지 않은 이유도 인권적 측면에 대한 고려일지도 모른다.

 

○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 취지다. 비식별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통계청이 꼭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지점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직업 등 여러 불필요한 설문항목 삭제 및 신고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민원을 통계청에 제기하였으며, 만약 시정하지 않을 시 호남지방통계청 앞 일인시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1. 1.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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