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한전공대 설립을 확정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회부되어 19일부터 입법예고기간에 돌입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2019년 나주로 부지가 확정되었고 올해 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9년부터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발표해왔다. 한전공대 설립은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학문적 필요성이나 학계의 논의와는 무관하게 지역개발공약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이미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전남지역의 대학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대학설립이 추진되었고 막대한 재정투입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학 활성화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01973, [보도자료] 학벌주의 부추기는 한전공대 대학개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 동안 한전공대는 한국전력이 사립학교법인을 구성하여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대학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더라도 결국 한국전력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전력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이미 많은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구사업 또한 시행 중에 있다. 한국전력의 최근 재정상황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있는 연구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교육기관에 존재하는 에너지관련 학과들과 별개의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정책이다.

 

위와 같은 무리함 때문에 한전공대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왔다. 2019, 소비자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일부를 통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본래 사용범위인 연구사업 지원과 산간벽지의 전력시설 확충을 넘어서 대학에까지 사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것 또한 한국전력의 재정규모와 대학설립의 타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 무리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한전공대를 과학기술원처럼 사립대학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안의 골격과 주요내용 또한 이들 과학기술원 법률과 거의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4개가 운영 중인 과학기술원은 각각의 기관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국공립대학은 아니지만 국공립대학처럼 국고에서 재정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한전공대는 사실상 전라남도 나주시에 다섯 번째 과학기술원이 신설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한전공대는 학계의 요구와 논의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도 아니며,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법안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전남에도 학벌 있는 대학을 설립해 지역개발을 도모해보겠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붕괴위기에 봉착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 수립에는 소홀한 채 새로운 학벌 만들기에 골몰하는 것으로는 결코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현재 지방대학은 부조리하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 체제와 학벌주의로인한 고등교육 황폐화로 인해 졸업장만을 취득하기 위한 대기소, 수용소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각종 타당성 검토와 규정들을 모조리 회피해가며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새로운 학벌을 만들겠다는 한전공대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특권교육의 연장이며 학벌주의로 학벌주의가 야기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모순적인 정책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입법예고되어 관련 의견을 받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

 

202010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감 및 국·과장의 업무추진비 자료(2019. 8. ~ 2020. 8.)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3만원 이내 범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고급식당을 이용하여 관련기준보다 과다사용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위 신고에 대해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5), 노동정책과장(3), 재정복지과장(2), 총무과장(1) 4명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행동강령 제7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청 감사관실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한 상태이다. *별첨1 참조

 

이처럼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규정 강화와 상시적인 지도점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1. 업무추진비의 초과분을 환수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를 징계할 것.

2. 사용시간·사용처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

3. 교육재난 상황 및 교육소외계층 등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적극 지원할 것.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회식 및 행사 뒤풀이 용도로 고급식당에 사용되는 등 교육계의 보수적인 문화와 서열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적받기도 했다. *별첨2, 3 참조

 

2020.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8.

업무추진비

사용처

구분

사용일자

사용

구분

집행내역

금액()

집행대상

인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2020-01-20

카드

감사3팀 직원 오찬 간담회

343,000

교육감 등 10

1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2020-02-14

카드

교육시설과 학교시설1팀 격려 오찬 간담회

494,000

교육감 등 15

1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2019-09-18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470,000

교육감 등 15

1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직무수행 통상경비

2020-08-10

카드

업무총량제 개선 협의회

124,000

교육감 등 4

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회의

2020-03-07

카드

위기관리대응체계 관리 운영 협의회 실시

271,000

교육감 등 9

9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019-12-20

카드

교육공무직노조 관련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업무협의회 실시

378,000

노사협력 담당 사무관 등 10

10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020-04-23

카드

[카드] 코로나19 대응 관련 노사업무 협의회

200,000

노동정책과장 외 5

6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019-12-11

카드

2019 광주교총과의 교섭협의 방안 협의회

274,000

노동정책과장 등 9

9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협의회

2020-06-26

카드

2019회계연도 결산 업무 개선 사항 등 업무 협의회비 지급

300,000

재정복지과장 등 8

8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협의회

2019-11-20

카드

2019년 지출 및 결산업무 협의회비 지급

312,200

지출 및 결산업무담당자 등 10

10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장

주요정책회의

2020-06-24

카드

2020년도 지방공무원 5급 역량평가 연수과정 관련 협의회 실시

400,000

인사담당 사무관,업무담당자 등 13

13

 

<별첨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사용처별 현황

* 기간 : 2014. 4. ~ 2016. 12. (광주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간만 사용처를 공개함.)

* 5건 이상 사용한 내역만 발췌

상호명

사용건수

총금액

참여인원

1인당 평균금액

가매

62

15,868,000

593

26,759

조선한정식

25

8,164,500

340

24,013

원양일식

19

6,280,000

240

26,167

황칠나라

17

2,982,000

157

18,994

섬진강계절음식전문점

17

6,584,000

292

22,548

낙지마을

16

4,417,000

190

23,247

수연정

13

3,130,000

163

19,202

완도다시마전복

12

3,160,000

131

24,122

돌샘

11

1,756,000

94

18,681

우미관

11

3,271,500

119

27,492

개마고원

10

2,238,000

98

22,837

상무정

9

2,895,000

106

27,311

동명식당

9

2,567,000

118

21,754

새벽항구

9

2,712,000

146

18,575

27

9

3,121,000

166

18,801

왕자관

8

1,967,000

102

19,284

가매옛날짱뚱어탕

7

622,000

54

11,519

군산앞바다

7

2,012,000

85

23,671

광주밥집

7

2,687,000

98

27,418

명지원명가

7

2,573,000

107

24,047

진도에가

7

2,371,000

111

21,360

자연정

6

1,603,000

88

18,216

영빈관

6

1,921,500

133

14,447

달맞이흑두부

5

680,500

42

16,202

우정설렁탕

5

525,000

50

10,500

돌섬바다

5

833,000

51

16,333

쌍학

5

1,494,000

51

29,294

상무생복집

5

1,830,000

62

29,516

아리랑하우스

5

1,699,000

67

25,358

 

<별첨3>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사용목적별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7.

구분

결제건수

금액

비율(금액 기준)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85

30,318,820

28.40%

주요 정책회의

119

28,674,100

26.80%

직무수행 통상경비

72

18,903,960

17.70%

접대용 및 업무추진용 물품

11

11,521,190

10.80%

각종행사 협찬

9

6,973,300

6.50%

기타

9

2,827,000

2.60%

교육 및 학생격려

8

2,222,000

2.10%

경조사비

36

1,800,000

1.70%

주요 시책사업

5

1,471,000

1.40%

교육과정 현안사업

3

1,304,100

1.20%

시책 또는 지역홍보

3

821,400

0.80%

합계

360

106,836,870

100.00%

,

최근 국회 국정감사,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이 진행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이처럼 입법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으며, 입법기관은 이를 통해 국정과 시정을 감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가 이미 공시된 자료 등 과도하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서류 제출 목록을 분석해보았다.

 

서류제출 횟수는 2018(6~) 150, 2019270, 2020(~현재) 238회로, 2019년 기준으로 광주시 교문위원 1인당 한 해 45회 수준이다.

 

횟수만으로는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었다. 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공시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예)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황’, ‘민주인권생활교육과 각 팀의 역할과 의무’, ‘광주 사립유치원 현황’, ‘광주관내 학교 학생 수’,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 시설관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공고문’,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 중 '학교'가 명시된 조례 내역 관련

 

또한, 의정활동과 거리가 먼 교육감 기자회견문 등 서류 제출 요구도 있었으며, 연간 업무일지 등 방대한 서류를 요구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예) ‘교육감 취임기자회견문’, ‘교육감 송년기자회견문’, ‘교육감 신년기자회견문’, ‘교육감 매년 취임 주년 기자회견’, ‘광주광역시교육청 2020년 업무일지 관련

 

특히 소위 명문대 진학 및 대기업 취업 성과 등 교육의 본질에 벗어나 학생들의 과도한 입시·진학 경쟁을 조장하거나, 지역·학교를 서열화하는 작업에 악용되기 쉬운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 ‘고등학교별 모의고사 성적’, ‘국내 대학 평가 순위 10위권 대학 진학 현황’, ‘지역 내외 대학 진학 및 취업현황’, ‘현 교육감 취임부터 현재까지 대학 진학 내역’, ‘실업계고등학교 대기업 취업 현황

 

서류의 요구 목적도 모호한 상태로 방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도 문제이지만, 개별 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에 활용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교육행정 직원들과 일선학교 교사들은 요구 서류를 준비하느라, 교육활동에 소홀해지거나 밤샘 근무를 하도록 몰리게 된다.

 

교육청은 단순한 행정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드는 예산을 살피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한 교육지원기관이다. 또한 학교는 학생 교육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최일선 현장이다. 입법기관의 감사 등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되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의원들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의 노고를 위로하면서도, ‘필요 최소한의 서류 제출 요구를 할 것’, ‘무리한 서류 제출 요구로 교육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0. 10.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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