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성화학교인 광주예술중고등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전형을 승인했다. 그런데 광주예술고 입학전형에 따르면, 과별 입학정원의 30~50%에 해당하는 29명을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으로 배정하고 있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 광주예술고는 이 같은 특별전형을 수년째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는 일반 학생의 응시 기회를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예술 학교에 입학할 기회마저 성적으로 옭아매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 내년 개교 예정인 광주예술중은 실기, 면접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광주예술중고교 모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선 대학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초중등교육은 희망의 사다리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과학 분야에 편중된 영재교육을 예술 분야로 확대하고,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자 광주 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예술중, 예술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역 예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하지만 사교육 중심, 엘리트 중심이라고 비판받아 온 영재교육의 문제점이 유독 예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주예술중고교 신입생을 선발할 때도 예술 영재성을 발굴하기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작용하기 쉬운 예술학습 선행 여부와 내신 성적우수에 관심이 많은 탓이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이와 같은 부작용을 부추기는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을 승인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영재성은 타고난 것이면서도 어떤 환경에서 길러지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영재성을 타고 났으면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 그것을 키울 기회를 잃는 인재가 없는지 늘 노심초사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예술 교육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광주예술중고 입학전형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들이 예술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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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은 국제학교 대표 2명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이하, 학원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불구속)하기로, 최근 우리단체에 수사결과를 통지해왔다.

 

이번 수사결과와 같이 광주TCS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으로 처벌 대상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 엄연히 해당 국제학교도 학원법에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또한, 이들 비인가 교육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국제학교 발 코로나 확산 이후 비인가 교육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광주 관내 26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합동 점검했으며, 제도권 내로 유인하기 위해 관련법 안내 등 계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여러 종교관련 단체들이 무등록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법망을 피해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왜곡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방역 정책이 닿지 않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지원·관리를 통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을 교육·행정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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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10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중대 과실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 공익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조례만 있을 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별첨1)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품 절도 등 총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어 신분상 처분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예결산서 확인 결과, 해당기간 동안 포상금 지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포상금을 아예 본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올해 처음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600백만 원에 불과하다. 2018년 신고 포상금을 높이고,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 개정에 힘쓴 것도 자랑만 하고 실행할 의지는 없는개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근본적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신고자에게 아예 보호조치 및 포상절차를 안내 하지 않거나, 조례에 명시된 공익신고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세 차례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촌지 근절,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익 신고로만 드러날 수 있는 부조리의 그늘은 늘 존재해왔다.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공익신고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가 실질적 대책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공익 신고의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인정할 것.

신고 포상금 지급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

조례에 근거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할 것. (추경)

신고 포상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것.

 

청렴은 교육의 신뢰, 교육 주체의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청렴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진심행정을 기대한다.

 

2021.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2018~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현황

 

연도 일자 신고내용 처리내용
2018 2018.06.08. A고 운동부 지도자 금품수수 관련자 운동부지도자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과태료 부과
2018.07.04. B고 증정용 부교재 수수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2018.07.09. C중 희망교실 운영비 사적유용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희망교실 운영비, 초과근무수당 환수
2019 2019.01.07. D고 교장의 비위행위 등 관련자 교장 등 5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부당수령 강의수당 환수
2019.03.06. E고지방공무원교내물품절도 관련자 주무관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징계부가금 부과
2019.03.13. F,고 학교운동부 관련 전국체육대회 학생 개인출전비 잔액 사적임의사용 등 관련자 학교운동부지도자 2명 비위사실통보 및 교사1명 신분상처분 완료
관련부서 '학교운동부훈련비 및 외부지원 예산집행'관련 제도개선
2019.04.19. G초 희망교실 및 학급운영비 유용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징계부가금 부과
2019.08.30. H,고 운동부 감독 교사 공금 유용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2020 2020.08.28. I학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공금횡령 등) 관련자 교장 등 2명 신분상처분 완료
주무관1명 신분상처분 완료 및 징계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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