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선 교육감은 선거 공약사항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및 교원 처우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의 수업대체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지역에 따라 공립유치원이 없거나 정원이 가득 차 사립유치원에 보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부담금을 내야만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은 환영할 만 한 일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 하지만 광주의 경우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2022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인데다가, 2023년 유아모집이 안되어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는 등 휴원 증가 추세에 있어, 공립유치원 지원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 결국 열악한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일 텐데. 열에 여덟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과정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

 

- 이를 인식한 듯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은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의해 취원하는 곳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확대보다는 유지쪽이 바람직함.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등 의견이 모아져, 해당 공약사항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교육과정 운영비 28만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7만원 등 유아 1인당 월35만원을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교육감 공약사항에 따라 교육청이 1인당 2~4만원을 사립유치원에게 추가 지원한다면 공·사립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지원을 틈타 특성화 프로그램(영어 등 선행학습)을 늘려 유아들을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원장 등 교직원의 봉급,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해 이윤 추구에 나서는 등 무상교육 정책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시민배심원단의 심의결정에 대해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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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년 ‘광주교육비리신고센터’를 두어 교육기관의 부정부패, 예산·회계비리, 인권침해 등을 제보 받아 해결하고,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의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공익제보자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ㄱ교대 지도교수의 연구윤리위반, ㅅㅁ여고 교감 갑질, ㅅㄱ여고 운동부 체육교사의 선수폭행·보조금 횡령, ㅈ대 공연무용예술학과의 교수 채용 비리,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선정과정 비위 등 관련 공익제보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동안 용기 있게 부정의한 장막을 걷어 낸 공익제보자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며, 우리단체는 교육기관을 상대로 한 감시, 비판활동 등 시민단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광주교육비리신고센터(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온라인 설문 https://forms.gle/X4ZFADCexj8T2ayd8)를 계속 운영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익에 큰 기여를 한 공익제보자들이 제보로 인한 불이익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적극 보호에 나설 것이다.

 

2023. 2.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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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급여체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ㅎ유치원 원장 월급은 1,006만 원, ㅅ유치원 원장 1,216여만 원, ㅋ유치원 원장 1,032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어 국립대학교 총장 급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국립대학교 총장은 재산을 공개하기라도 하지만, 사립유치원 원장은 재산 공개는커녕, 재산 형성의 중요 척도가 되는 급여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원장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는 없는 탓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다음과 같이 종잡을 수 없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_ ㅎ유치원 원장의 경우 2019년 12월 기준 월 492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무슨 연유인지 2022년 8월에는 2배가 넘는 1,006만원을 받았다.

 

_ ㅅ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 급여를 지급하였고,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 데도 월 560만원을 지급했다.

 

_ ㅇ유치원은 2022년 9월 기준 고령의 설립자에게 등·하원 안내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지급했다.

 

_ ㅋ유치원은 2022년 9월 기준 원장 1,032만원, 남편 642만원, 아들 520만원 등 가족 전체에게 매월 2,1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_ 또한, ㅋ유치원 원장은 친동생(월289만원)을 조리원으로 채용했는데,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조리원(월128만원)보다 급여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행태를 교육 당국은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정명령은커녕 전반적인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사립유치원 예산이 사립유치원 원장과 그 일가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주머니로 방치된다면 교육과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_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라.

_ 교직원 급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지도 감독하라.

 

2023. 1.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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