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성, 공정성 구색 맞추기에 머무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 타기관에 비해 감사 인력 부족, 감사실이 관리하여 자율성과 독립성도 부실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 필요

- 부패 척결 의지 투철한 시민감사관 위촉,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개선해야

 

○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도입 중인 민간참여형 부패 예방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운영을 독려하고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여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청렴시민감사관은 내부인인 일반 감사가 잘 볼 수 없는 문제를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고,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따라서, 시민감사관에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며, 전문성과 부패척결 의지가 투철한 시민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_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전남교육청, 광주시청이 50명 내외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모든 감사(특정, 재무, 복무, 준공검사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_ 평소 교육청 감사실이 위촉, 관리, 지원하고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 감시, 제안하기 힘들다. 특히, 감사실 산하에 시민감사실을 두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부당하게 간섭받고 견제받기 쉬우며, 감사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기 힘들고, 비판하더라도 수용되기 힘들다.

 

_ 그러다보니 교육청 감사실의 종합감사가 있을 때 시간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시민감사관실을 꾸려 기관 자체 감사 대비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_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시민 감사관 교육, 업무수행 지원 등 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 없다.

 

○ 최근 우리단체가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내자 광주시 교육청 감사실은 ‘유출’,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명요구’ 등의 표현을 써서 ‘제보자 색출’을 시도했는데, 이 같은 행태 역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_ 청렴시민감사관의 힘으로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려는 궁리보다, 시민감사관 감투만 씌우면 소속 직원이라도 된 듯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탓이다.

 

_ 우리단체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피감기관이 감사팀 조사관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거나, 감사팀장이 피감기관 설립자, 운영자와 장시간 단독 면담을 하는 등 감사 시 피감기관의 과도한 접대나 친절을 경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충분한 시민감사관 인력 확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실질적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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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훨씬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할 뿐 아니라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원장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당국이 나서서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벌없는사회의 지적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기는커녕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사회에 보고서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일이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교육청이 감싸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개탄할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의 활동가가 광주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벌없는사회가 ‘시민감사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의심이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닐 뿐 아니라 현 시기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근거없이 의심하며 제보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벌없는사회에 대한 겁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학벌없는사회에게 공익신고자를 밝히라는 요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익제보를 통해 권력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폭거나 다를 바 없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준)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광주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립유치원 예산의 부정한 급여 지급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교육과정의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에서 제기한 사립유치원 급여 관련 지적에 대하여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시정내용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힘으로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라.
 
3.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직원 급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관리‧감독 대책을 강구하라.
 
4. 광주시교육감은 공익제보를 통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지적에 대하여 본질을 폄훼하는 행위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2023. 2. 6.
 
광주교육시민연대(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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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 민원 제기했더니, 근거자료 획득 경위 소명하라 위협

-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 내세우지만, 본질은 시민단체 내 공익 제보자 색출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 가치, 시민 참정권,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 훼손

- 교육감 사과 필요,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징계 등 요구할 것

 

○ 우리단체는 지난 2023. 1. 30.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국립대 총장급 급여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제재하라.) 관련 보도자료 발표, 민원 접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제기자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23. 2. 1.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우리단체에 보내왔다. 우리단체 활동가가 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위촉 중인 상황을 빌미 삼아 ‘시민 감사관 활동 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했다’는 취지이다.

 

○ 이는 부조리로 썩어 가는 곳을 가리키자 시민단체의 손가락을 깨무는 행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_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제12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 제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청 감사부서가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이다.

 

_ 우리단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인용하는 사례는 연간 1500여건에 달하며, 이는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단체의 존립 토대를 허무는 짓이다.

 

_ 게다가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니며, 현 시기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자료임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전부터 해왔던 일을 단체 활동가가 올해 시민감사관에 위촉되었다는 이유로 활동가 개인도 아닌 우리단체에 ‘비밀 유지 의무’ 운운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격이다.

 

○ 제보된 보고서는 감사현장에 함께 있던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감사기관의 부조리함도 함께 담겨 있다. 이런 부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단체에 제보된 것이다. 감사실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 보다 감사실의 부조리가 드러 날까봐 두려워서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 이번 상황은 교육청 감사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조치, 위반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

 

2023. 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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