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 민원 제기했더니, 근거자료 획득 경위 소명하라 위협

-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내세우지만, 본질은 시민단체 내 공익 제보자 색출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 가치, 시민 참정권,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 훼손

- 교육감 사과 필요,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징계 등 요구할 것

 

우리단체는 지난 2023. 1. 30.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국립대 총장급 급여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제재하라.) 관련 보도자료 발표, 민원 접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제기자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23. 2. 1.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우리단체에 보내왔다. 우리단체 활동가가 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위촉 중인 상황을 빌미 삼아 시민 감사관 활동 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했다는 취지이다.

 

이는 부조리로 썩어 가는 곳을 가리키자 시민단체의 손가락을 깨무는 행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_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12)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 제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청 감사부서가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이다.

 

_ 우리단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인용하는 사례는 연간 1500여건에 달하며, 이는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단체의 존립 토대를 허무는 짓이다.

 

_ 게다가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니며, 현 시기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자료임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전부터 해왔던 일을 단체 활동가가 올해 시민감사관에 위촉되었다는 이유로 활동가 개인도 아닌 우리단체에 비밀 유지 의무운운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격이다.

 

제보된 보고서는 감사현장에 함께 있던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감사기관의 부조리함도 함께 담겨 있다. 이런 부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단체에 제보된 것이다. 감사실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 보다 감사실의 부조리가 드러 날까봐 두려워서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번 상황은 교육청 감사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조치, 위반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

 

2023. 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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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은 선거 공약사항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및 교원 처우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의 수업대체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지역에 따라 공립유치원이 없거나 정원이 가득 차 사립유치원에 보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부담금을 내야만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은 환영할 만 한 일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2022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인데다가, 2023년 유아모집이 안되어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는 등 휴원 증가 추세에 있어, 공립유치원 지원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 결국 열악한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일 텐데. 열에 여덟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과정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

 

- 이를 인식한 듯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은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의해 취원하는 곳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확대보다는 유지쪽이 바람직함.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등 의견이 모아져, 해당 공약사항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교육과정 운영비 28만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7만원 등 유아 1인당 월35만원을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교육감 공약사항에 따라 교육청이 1인당 2~4만원을 사립유치원에게 추가 지원한다면 공·사립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지원을 틈타 특성화 프로그램(영어 등 선행학습)을 늘려 유아들을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원장 등 교직원의 봉급,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해 이윤 추구에 나서는 등 무상교육 정책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시민배심원단의 심의결정에 대해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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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광주교육비리신고센터를 두어 교육기관의 부정부패, 예산·회계비리, 인권침해 등을 제보 받아 해결하고,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의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공익제보자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교대 지도교수의 연구윤리위반, ㅅㅁ여고 교감 갑질, ㅅㄱ여고 운동부 체육교사의 선수폭행·보조금 횡령, 대 공연무용예술학과의 교수 채용 비리,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선정과정 비위 등 관련 공익제보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동안 용기 있게 부정의한 장막을 걷어 낸 공익제보자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며, 우리단체는 교육기관을 상대로 한 감시, 비판활동 등 시민단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광주교육비리신고센터(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온라인 설문 https://forms.gle/X4ZFADCexj8T2ayd8)를 계속 운영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익에 큰 기여를 한 공익제보자들이 제보로 인한 불이익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적극 보호에 나설 것이다.

 

2023. 2.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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