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사립대학, 교직원 자녀 등록 등 신입생 부풀리기 의심

 

우리 단체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교 신입생 중도탈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중도탈락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내 4년제 일반대학교 21곳이며(전문대 제외), 조사기간은 가장 최신화 된 2020~2022년이다.

 

조사 결과, 2022년 대학생 신입생 21,864명 중 11.8%에 해당하는 2,570명이 중도탈락 했는데, 2020년 6.4%, 2021년 9.7%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 재적학생
(단위:명)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단위:명) 중도탈락학생비율(단위:%)
계 미등록 자퇴 미복학 기타
2022 21,864 2,570 1,161 1,401 1 7 11.8
2021 21,571 2,097 805 1,212 0 80 9.7
2020 22,713 1,453 273 1,099 0 81 6.4

▲ 광주·전남 관내 대학교의 중도탈락 학생 연도별 현황

 

구체적으로 유형별로는 보면, 2022년 중도탈락 학생 사유 중 자퇴가 가장 높은 54.5%를 차지했고, 미등록 45.2%, 기타 0.3% 순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점은 미등록 사유의 중도탈락 학생이 2020년 273명, 2021년 805명, 2022년 1,161명으로,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5개 대학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대학은 교직원 자녀를 신입생으로 등록 시 인사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명 재적학생
(단위:명)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단위:명) 중도탈락학생비율(단위:%)
계 미등록 자퇴 미복학 기타
광주대 1,560 386 332 54

24.74
송원대 733 186 136 49
1 25.38
광주여대 908 145 100 45

15.97
동신대 1,529 356 197 159

23.28
초당대 824 232 176 53
3 28.16

▲ 2022년 광주·전남 일부 대학교의 중도탈락 학생 현황

 

한편, 전남지역 사립대학교인 초당대학교의 총장 등 교직원들이 학생 충원율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한 것처럼 꾸며놓고 다음 학기에는 미등록 등 제적처리하는 수법을 써서 충원율을 높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정부지원 등 목적으로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면 더 큰 사학비리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신입생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주요 대학을 감사 실시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굿즈 제작 논의
4. 기타 살림위원이 제안하는 안건 논의

'회원활동 > 살림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제5차 살림회의 안내  (0) 2024.06.05
2024년 제4차 살림회의록  (0) 2024.05.23
2024년 제3차 살림회의록  (0) 2024.04.09
2024년 제2차 살림회의록  (0) 2024.02.29
2024년 제2차 살림회의 안내  (0) 2024.02.20
,

○ 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안)이 접수되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

 

○ 이에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인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

 

○ 이에 우리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되어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되어 온 광주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또한, 헌법, 국제인권조약,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흔들 수 있어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 한편,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수리되었지만, 집행 정지된 상태인데, 이는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 시·도교육감 9명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도 ‘폐지안을 각하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만일, 폐지안이 수리된다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 5. 7.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