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대책 마련 권고 수용거부”-

 

광주광역시가 23년도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9월 광주광역시장에게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옴부즈맨은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는 등 명시적 결정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세수 축소에 따른 시 재정여건 한계와 시기상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올해 추가 예산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옴부즈맨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지방 정부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막중함에도 광주광역시는 인권옴부즈맨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을 외면한 것은 물론, 조례 위에 세워진 독립 기구의 위상마저 스스로 붕괴시키고 말았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 광주시가 청소년 시민의 밥값 몇 푼이 아깝다고 인권옴부즈맨까지 무너트린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인권 도시의 자긍심을 지닌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다.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현재 2024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 권고 수용 거부를 재고하라.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의 권위와 위상을 존중하라.

 

 

 

2023.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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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1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2017~2023년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82천여만원) 반납을 학교법인 학원에 고지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현재 소송 중이다.

 

학교법인 학원은 특정인을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후 3억여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는데, 법원은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로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학교법인 소속 행정실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부당하게 사용한 재정결함보조금(29670여만원)을 광주시교육청에 반납하였으나,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16천여만 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사법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문을 통보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사학법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며 반환, 납부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좋은 흙이 필요하다. 비리로 얼룩진 공간에서 학생이 제대로 성장할 리 없다. 교육 공간이 부정으로 얼룩져서도 안 되지만, 부정이 저질러진 곳에는 무한한 자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해당 사학법인들이 이해관계만 따지고 책임을 내팽개친다면, 우리단체는 시정명령 미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학교법인 임원의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촉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3. 12.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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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677

 

[기고]“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 광주시의회, 공개해야” - 광주드림

광주광역시의회는 11월 29일부터 2024년도 광주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부활 및 결정 등이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은 시민들에

www.gjdream.com

 

- 예산안 계수 조정 비공개 간담회 규정 수정 필요

 광주광역시의회는 11월 29일부터 2024년도 광주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부활 및 결정 등이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의회 각종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은 회의 정회를 선포한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생중계와 속기록 작성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방청도 허락하지 않아 예산안의 가감이 이뤄지는 심의과정을 전혀 알 길이 없다.

 이에 반면, 지난 2000년 국회는 대법원의 ‘계수조정소위 방청 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 이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정 노력 결의서’를 통해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등 의정활동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무관심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서 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얻고 국정 및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할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한편, 광주 중·고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준비 부족 등 이유로 추경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2022년 12월 본 예산 심의를 통해 부활하였다. 그러나 현장수요 파악 없이 일괄적으로 스마트기기를 구매해 학생들에게 강제 보급하여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해당사업 예산을 승인한 광주시의회에 대한 책임론도 증폭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스마트기기 강제 보급 뿐 만 아니라, 퍼주기 식 사립학교 지원, 외유성 국외연수·출장 등 무모한 교육행정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에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쪽지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 관행 중단은 물론, 예산심의의 논의과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필자는 광주시의회의 2024년 본예산 심의가 공정성 확보의 기준이 되길 기대해본다.

 더불어, 조례 심사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회를 선포하고 비공개 간담회 등 밀실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예산 뿐 만 아니라 각종 의안 심사과정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의회규정이 마련되길 바라는 바이다.

 박고형준_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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