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2월 27일(화)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사무실 이전 논의
4. 기타 살림위원이 제안하는 안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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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 공공성의 근간인 교원인사위원회, 광주 사립학교 상당수 비민주적 구성

-  당연직 인사위원 전원을 교장이 임명하는 학교는 14곳이나

-  관련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 교육청의 무관심과 무기력도 한몫

-  사학법 개정하고, 교육당국은 행·재정적 수단 적극 강구해야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던 온갖 부조리들은 운영의 불투명성, 비민주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그간 우리 단체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 당국의 지도 감독을 요구해왔다.

 

- 인사는 만사라 불리듯 인사위원회는 학교운영의 근간이기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일은 사학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53조의4)에서는 각 급 학교는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사립학교(··고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전수조사 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비민주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인사위원회를 교장이 지명하고 있는 것이다.

 

- 사립학교 분위기상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장의 거수기가 되기 쉬운데,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모양새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 인사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겠지만, 교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선출직 위원보다 많은 곳이 74개교 중 34개나 되었다. 그 중 14개교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했다.

 

- 선출방법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무 10년 이상, 집사 이상, 배수 추천 후 교장 선택, 부장교사 추천 등 까다롭게 제한 규정을 두는 곳도 많았다.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방식이 이토록 비민주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지만, 교육청의 무관심과 무기력도 한몫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방식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고 하면서 사학법인에 인센티브를 줄 때 평가에 반영한다.’고 답했다.

 

- 그런데 인센티브를 줄 때조차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사학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사학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

 

(교육부, 교육청) 민주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수단을 강구하라.

 

(각급 사립학교)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라.

 

2024. 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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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시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난 215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인(지원자 B)을 선발하라는 의도로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얘기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심사 당일 갑자기 심사 방법을 변경한 후 지원자들에게 고지한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공고 등 임용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7년 교육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기 시험은 동영상을 촬영해왔는데, 수상하게도 이 사건 관련 촬영만 없는 것도 불공정 채용의 정황으로 보았다.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 예술계, 시민사회는 채용의 불공정을 규탄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책임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조선대는 묵묵부답하며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경찰 수사결과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며 굼뜨게 대처해왔다. 심지어 익명의 관계자는 SNS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막말 등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대 국악학과에 이어, 최근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원 채용 관련 부조리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대학 학사 운영 불안정, 대학 위상 추락, 학습권 침해 등 재학생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채용 비위자(무용과 학과장 등)를 재수사하여 일벌백계하라.

(교육부) 교원 채용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조선대학교, 학교법인) 대법원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하라. 사건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도록 방관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총장과 이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대책을 마련하라.

 

2024. 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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