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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교육청 중 광주만 홍보대사 관련 수의계약 체결 - 광주 제외 대부분 재능기부 형식 위촉 - 전북 교육청은 실효성 없다고 판단, 관련 규칙 아예 폐지. - 홍보대사 제도의 목적과 실익 검토하고, 예산 낭비 막아야.
○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최근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다.
○ 그런데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홍보대사 예산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년 광주교육 홍보대사 위탁용역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특정 연예인을 위촉하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1,1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월 9일 단 하루 활동했는데, 교육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지 회의적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견적서 세부내용(단가, 금액)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 한편, 우리 단체가 전국 시·도교육청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사를 자체 진행한 결과, 7개 교육청이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는데, 대부분 재능기부를 받고 있었다. 홍보대사는 금전 계약의 규모가 아니라, 위촉자의 권위와 피위촉자의 명예가 상생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 특히, 전북교육청은 홍보대사 운영이 전북교육의 이미지 제고나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하는 바가 없고,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홍보대사 운영규칙을 아예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홍보대사 운영 목적과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기준 없이 뭉텅이로 쓰는 일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홍보대사 제도를 바닥부터 검토할 것, 제도 존치 시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 집행 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지역주민, 소속 공무원, 교육주체들이 소통하고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광주교육의 가치가 가장 생생하게 홍보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6.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품권의 부적절한 구매·관리·사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하고자, 각급 공공기관에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2013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등 관련 지침을 수립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에 매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전 기관은 구매내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 권고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상품권 구매의 체계적인 관리, 예산절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4년 상품권 구매내역을 전수 조사하였다.
○ 그 결과, 2024. 1. 1. ~ 6. 10.기간의 상품권 구매 건수는 본청 7건, 지역교육청 3건, 직속기관 9건, 학교 170건 등 189건(11,495매수)으로, 전체 118,973,410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제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 비교 등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상품권 구매업체를 선정하는 등 상당수 기관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전체 189건 중 66건(34.9%)만 할인 적용 받음.
- 특히 100만 원 이상 등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49건 중 할인을 적용받은 경우는 24건에 불과했으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본청에서 대량구매 할인을 받은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4. 1. 1. ~ 6. 10.기간의 광주시교육청 상품권 구매 현황
○ 직원 생일 축하 상품권 등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를 통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건별(월별)로 구매해 구매금액이 작아 할인받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또한, 통합구매를 하더라도 S2B(나라장터)에 등록된 상품권이 아닌, 커피·제과·대형마트·백화점·배달외식업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 할인율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도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의 상품권 구매 관련 예산절감 노력 미흡 사례
○ 한편,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상품권 구매금액 1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해 매 분기별마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공개시기·내용이 상이해 시민들이 쉽게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 이를 종합해봤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품권 구매의 예산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상품권 구매의 예산절감 여부, 구매내역 공개 여부, 목적 외 사용·사적사용 여부, 구매대장 작성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 사항 발견 시 감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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