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개인권단체 "인권침해·불공정거래"…해당상품 판매제한 요청




문구의료 판매업체인 반 8면 홈페이지에 등록된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등의 문구가 적힌 문구류. 광주지역 4개인권단체는 이들 상품에 대해 인권 침해 및 불공정거래 이유로 판매 제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9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반8 홈페이지 캡처) 2015.2.9© News1© News1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등의 문구 등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해온 업체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인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이유로 관계당국에 상품판매 제한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4개 광주인권단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학벌)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한 비하를 삼고 있는 상품들을 판매한 반8(서울시 중구 소재) 업체를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의류·문구 등을 판매하는 반8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를 비롯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와 그림을 활용해 상품 판매와 홍보한 사실이 있다며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문구가 적힌 상품은 광주 등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상품의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업체의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어 상품판매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품의 문구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돼 있듯이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써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이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표현이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의 문구는 대학이라는 학력에 대한 가치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에 대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는 학벌·학력 차별과 노동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 업체의 상품의 주요 소비층은 학령기의 청소년들로,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밝혔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는 상품의 재질, 성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잘못된 사회인식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어 과대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민모임 등은 "반8 업체의 상품판매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심각한 학벌·학력 차별, 직업차별, 여성차별, 노동차별과 인권 침해는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문제(의 심각성)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hskim@


뉴스1 http://news1.kr/articles/?208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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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입시경쟁, 차별을 조장하는 모 업체 노트 표지 문구다. 본보 1월14일자 1면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지역의 한 교육단체가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해당 상품표지 패러디 문구 모집'에 나섰다. 그저 재미있자고 하는 일은 아니다. "교육의 본래 목적을 알리고, 상품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인권문제를 알리기 위해 '해당 상품표지의 패러디 문구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시민모임이 패러디 문구 모집에 나선 이유다. 


시민모임은 공모에 선정된 패러디 문구를 SNS는 물론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 인권ㆍ광고관련 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상품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패러디 문구 공모는 오는 11일까지. 이메일(antihakbul@gmail.com)이나 페이스북(facebook.com/antihakbul) 댓글, 트위터(twitter.com/gjantihakbul) 댓글 등으로 참여하면 된다는 게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벌써부터 재미있는 문구가 쏟아진다. 


접수된 몇 가지 패러디 문구를 소개하면 이렇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의 패러디 문구들이다. '대학가서 손벌릴래? 노동해서 효도할래?', '대학가서 용돈탈래? 공장가서 용돈줄래', '공부하다 sick sick할래? 일하면서 씩씩씩할래' 등이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는 문구에 대한 패러디도 가지가지다. '열공해서 실패하면 너의 청춘 날아간다'거나 '열공해서 성공하나? 현실은 배달이다'는 등이다. 


문득 얼마 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있었던 특강 자리였는데,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와 '대학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그의 이야기다. 우리의 고용 시장은 학벌주의에, 그 결과 대학은 서열주의에 물들여 있는 탓에 대학입시가 초중등교육을 속박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는 생각이다. 모 업체가 성적제일주의를 부추기는 '자극적인 문구'로 노트를 만드는 것도 이런 이유일 터. "경쟁과 불안감을 부추기고, 성적과 학교 등으로 차별하는 광고를 찾아내어 의식과 제도를 바꾸어내는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펼쳐갈 예정입니다"는 시민모임의 '다짐'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홍성장 사회부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340760046228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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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8업체는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학벌)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한 비하를 삼고 있는 상품들을 판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여성민우회 등 4개 광주인권단체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서 제출

 

반8 업체는 의류, 문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해당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와 그림을 활용하여 상품 판매와 홍보한 사실이 있으며, 광주 등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의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위 업체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으므로, 상품판매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 성별, 학력, 직업 등 인권침해

위와 같은 상품의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이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이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상품의 문구는 대학이라는 학력에 대한 가치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에 대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는 학벌・학력 차별과 노동 차별이다.

한편, 어느 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노동자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득이 없다, 거지이다, 외국인이다, 장애인이다.”라는 답변을 달며 사회적 파장이 이룬 적이 있는데, 위 초등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의식이 현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일반적 정서와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 상품의 주요 소비층은 학령기의 청소년임으로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

 

● 허위・과장 등 불공정거래

위와 같은 상품의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의 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는 광고이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상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상품의 표지나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위 상품의 문구는 상품의 재질, 성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잘못된 사회인식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으므로 과대성이 의심된다. 기업의 광고문구들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정보와 지식은 물론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대상의 상품은 광고문구기술에 더욱 세심해야 한다.

 

● 기업의 인권・사회적 책임 방기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개발에 관한 모든 인간의 권리 및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검토하고 발표했다. 프레임워크의 일반지침 (b)는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프레임워크의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본 지침을 통해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참고한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반8 업체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행위이다. 위 상품의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학벌・학력 차별, 직업차별, 여성차별, 노동차별과 인권 침해는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다루어 시정하므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업체가 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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