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왈 :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하는 '학원의 각종 합격 게시물 문제'를 개선하고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여려차례 관련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를 보다못해 현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례 계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견해를 광주광역시의회로 제출했네요. 진보교육감이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학벌조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휴~


*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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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꼬집기]관념적인 교육에서 벗어나기


 교육이 출세나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점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이유로 대다수 사람들이 현 교육제도를 경쟁수단의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취업의 관문이 좁아지기도 했고, 출신학교명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에서만큼은 누구라도 이중의 잣대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초·중·고, 대학교를 나와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과정에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뿐 아니라, 문제풀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각종 자격시험, 사교육을 받으며 온전히 꿈꿔야 할 이상마저 장시간 보류하기도 한다. 한국의 교육은 시대적 배경만 바뀌었지 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예전보다 더 한 폭력과 경쟁, 차별, 사회적 양극화를 재연하며 한 개인의 이상을 교육의 논리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한 지배현상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자율학습이다.


학습 선택권, 학교도 교육청도 의지없음


 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풍요속에 살고 있다는 요즘 학생들 역시 여전히 강제적 학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조기등교, 강압적인 방과 후 학습과 야간자율학습, 주말학습까지 진행하며 강제학습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학습을 선택할 권리를 내세우며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모든 학교에게 강권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 측에선 이를 이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시교육청 역시 암묵적으로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기숙사 내에서도 자율학습을 장시간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조사에 따르면, 본래 기숙사는 원거리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거동이 불편한 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지원조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 기숙사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의 선발을 통해 대학입시의 도구로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휴대폰 사용 제한이나 외박·외출 통제, 이성교제 금지 등 사생활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기숙사가 ‘치외 법권’ 지역으로 느껴질 정도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 누구도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요하거나 지배할 권리는 없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제하거나 국민들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자율학습이나 기숙사 생활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고 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통제하거나 기숙사 교육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교육·인권에 대한 감각 수준은?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의미와 강제학습, 기숙사 파행운영이 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수십 년 간 고질적인 한국의 교육제도와 학교의 문화로서 경험해왔고, 이런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어 제기되지만 그 누구도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현 교육제도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우리의 숨은 편견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학생을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 경쟁을 피해 다양성을 찾아 학교를 벗어나 다른 배움의 길을 택한 이들에겐 학교부적응자의 낙인을,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학생에겐 비현실적이란 이유로 사회부적응자의 낙인을, 기존 교육을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단순히 돈 많은 부모의 자녀로 치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우리가 가진 ‘학생’에 대한 고정관념과 싸워야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이지만, 이러한 관념이 만들어진 긴 시간만큼 뿌리도 깊어 그 편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논쟁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사회가 점점 경쟁과 성장의 구도로 변해가면서 당연시되는 사회적 통제와 억압의 장치에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참된 배움이 사라지는 학교, 자율이 없는 자율학습, 관심과 보호가 변질된 기숙사는 우리교육의 현주소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인권에 대한 우리들의 딱딱해져버린 감각임을 직시하자.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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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발생 초기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단 공개를 거부하였다가 사태가 심각해지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병원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초기에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했다면 사태는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없으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이 어려워지고, 사회 혼란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시민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해 알아보고, 정보공개청구절차 및 방법, 정보비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등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민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물의 주인입니다.??

 

[제33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 일시 : 2015. 6. 25.(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인권교육센터(금남로5가 아모레퍼시픽 5층)

● 주제 : 정보공개법으로 보는 인권

● 강사 : 송창운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이 공동으로 한 다에 한번 만나 인권의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관심있는 분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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