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열공해서 성공하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어머!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등 제품명이 차별적이라며,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행위는 학력-성별-외모를 이유로 한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표시 및 조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제품을 만든 회사가 판매를 중단- '별도의 구체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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