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시 관련 경력을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규정은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기계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학교에 입학·졸업 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할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산업체 근무 경력이 대졸 이후 경력이 아니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히 대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규정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06_000003351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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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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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교육부에 호봉 상향 인정 기준 개정 요구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문계 교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의 경력 등도 호봉 상향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 입학과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학벌없는 사회 관계자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경력을 인정할 때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등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만 대학졸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관행이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6/0200000000AKR201707060626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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