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2개 공공기관, 올해 7월 중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 공공기관 채용(광주 근무지 기준) 16건 중 3건만 블라인드 채용 실시


○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2017.7.5.에 발표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2017.7.13.에 배포했다.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332개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를 통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아 기대 아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2017.7.14.(가이드라인 배포 다음날) ~ 2017.7.25. 기간의 공공기관(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공고된 총16건 중 3건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이다.


 - 그 외 13건의 채용공고는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으며, 그 뒤로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성적(9건), 사진(5건), 신체조건(1건), 종교(1건) 순이었다.


 - 어학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명시하였다.


○ 이처럼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이 전 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였으며, 향후 지역 공기업(8월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9월 시행)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2017.7.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7.14.~25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 현황

해당표시 : √

연번

기관명

채용분야 및 직종

학력

출신학교

신체조건

사진

어학성적

학업성적

종교

1

전남대학교 병원

지원직 (영양관리사 외)

 

 

 

2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인턴

 

 

 

3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인턴

 

 

 

 

 

 

 

4

대한적십자사

전문직 (간호사)

 

 

5

대한적십자사

전문직 (임상병리사)

 

 

6

한국전력공사

비정규직 (배선공사)

 

 

 

 

 

7

한국전력공사

장애인 인턴

 

 

 

 

 

 

 

8

도로교통공사

계약직 (감리원)

 

 

 

 

 

9

한전KDN

일용직근로직 (조공)

 

 

 

 

 

 

 

10

신용보증기금

업무보조직 (일반사무)

 

 

 

 

11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관리직 (행정지원)

 

 

12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관리직 (행정지원)

 

 

13

광주과학기술원

* 연구직 (사업기획)

 

 

 

14

광주과학기술원

행정지원직 (국제협력)

 

 

 

15

광주과학기술원

행정지원직 (대외협력)

 

 

 

16

광주과학기술원

행정지원직 (일반행정)

 

 

 

* 연구직 채용 시, 논문학위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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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법무부 상대로 행정심판청구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공익법무관도 만연”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017년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의 출신학교 현황 등을 정보공개하라”는 한 시민단체의 청구에 대하여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며 부존재 결정을 내린 법무부가 행정심판 피청구인의 지위에 서게 됐다.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당한 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지난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 사건 정보(2017년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를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무부에 공개를 요청했다.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배치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금태섭 국회의원이 지난 해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과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로스쿨 출신의 경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으로 집중 배치됐다고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 또한 해당 자료를 발표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되고 있다”면서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적 배치 경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학벌없는 사회’와 같은 인식을 보인바 있다. 

 

한편 ‘학벌없는 사회’는 법무부의 이번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이유없음을 조목조목 사유를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먼저 ‘학벌없는 사회’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라고 주장했다.


즉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료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해 청구인이 요구하는대로 편집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로서는 대법원 판례(2009두6001)를 들었다. 대법원은 이 판례를 통해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앞서 ‘학벌없는 사회’가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청구하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직접 편집해서 공개한바 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을 정리했다. 


나아가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도 비난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될 시 이 사건 정보를 분석해 일체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법무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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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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