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학교·재단 이해관계자의 자녀들에게 전입 우선권을 부여·선발하는 특혜 정황”을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하였다.


◯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사립초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고발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선 광주송원초등학교는 신입생 결원 시 공개추첨을 통해 대기자를 선발하고 재학생(50%:국가유공자·본교 쌍생아·본교 교직원자녀)과 일반학생(50%)을 번갈아가며 선발하였다. 또한 전입학의 경우, 전입희망서를 제출하면 비공개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있었다.


 - 살레시오초등학교는 학년 시작 전 전입학 대기자 순서 추첨을 실시하여 전입순서를 결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자녀·재학생의 형제자매·졸업생의 자녀·쌍둥이 순으로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 광주삼육초등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순서대로 전입기회를 주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자녀 및 재학생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자에게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 의거 사립학교라는 자주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립초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식과 같이,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자를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전입기회를 줘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사립초등학교의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또는 전입학 규정) 개정 등 지도감독을 서부교육지원청에 촉구하였으며, 더불어 지원청 앞 일인시위 진행(2017.9.26.부터) 및 교육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9.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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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 기관,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대상으로 인해 인권옴부즈맨의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한 조사인력과 여러 재원들이 필요함에도, 도입당시 불안한 출발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권옴부즈맨실 인력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최근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2013년 도입 당시 4명(상임옴부즈맨1명,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1명,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 주무관 티오를 줄여 3명으로 운영 중이다.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17년부터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사무관 급) 2명이 3개월 단위로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고, 현재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은 장기연수로 인해 자리를 비운 상태. 실제 2명(상임옴부즈맨, 조사관)이 인권옴부즈맨실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시작일 종료일 직명 성명 근무기간
2017. 1. 24. 2017. 4. 17.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문00 3개월
2017. 4. 17. 2017. 7. 21.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고00 3개월
2017. 7. 21. 현재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임00 1개월

▲ 2017년 이후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실 지원인력 현황

 

○ 결국 부족한 조사인력에 따른 인권옴부즈맨실 운영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상임옴부즈맨(1명)은 진정‧상담사건의 책임 있는 조사는커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적인 개선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비상임옴부즈맨(6명)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 참고로 인권옴부즈맨 상담‧접수‧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조사 건수는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조사인력이 부족해 현재 사건처리가 9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찌된 영문인지 2017년도 인용(개선 권고, 의견표명)은 단 한 건도 없다.

 

구분 상담 접수 종결 진행중
조사중해결 인용 미인용
2015년도 56 8 13 3 4 6  
2016년도 61 15 15 2 6 7  
2017년도 34 13 6 1 0 5 9

▲ 2015년~현재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상담, 접수, 사건처리 현황

 

○ 많은 사회적 논의와 광주시민들의 기대 속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의 자리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시 인권평화협력관의 일개 팀에 격하시키는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는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 이에 광주인권단체들은 하루 빨리 인권옴부즈맨실의 조사인력 증원을 촉구하며, 인권옴부즈맨이 그 위상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상임옴부즈맨의 역할 강화와 비상임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7.9.21. 광주인권회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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