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용보증재단이 광주시 출연기관 중 최초로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 기재란을 삭제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은 17일 광주시 출연·출자 기관의 인사기록카드 양식을 검토하고 이같이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는 "광주 신용보증재단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은 사라지고 직무와 연계된 포상,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광주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광주시 출연·출자 기관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여전히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은 물론 재산, 병역, 정당 등 개인과 부모의 신상에 대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사기록카드 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는 지난 8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광주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에서 불필요한 정보 삭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61855#csidx49ac3b2c8f8521783600ae1315f5c17 

,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한 인사기록카드를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은 없애고, 포상,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 직무와 연계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확인한 결과 밝혀졌으며 반면, 그 외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은 물론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개인과 그 부모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에 출연·출자기관의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의 불필요한 정보 삭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지난8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CNB뉴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59009

,

광주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18일 기자회견

“100대 국정과제 누락 우려…미뤄선 안돼”


광주 시민단체들이 “촛불 1주년에 즈음해 차별 받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8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가 도심 충장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당시 차별받던 많은 시민들도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며 “평등한 사회,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촛불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 1주년이 지나 이제는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돼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와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구제할 법이자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지만,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무산됐다”며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이 누락되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져버렸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들은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 인권 조례 등을 공격하며 폐지 운동을 벌이는 한편, 성평등 규정 개헌 논의에 대한 결집과 선동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은 차별 선동 집회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까지 하며, 국회가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통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며 “해당 법 제정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단체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 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를 비롯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3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