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 결정


제목. 특정학교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한다.

1.전국 각 도 및 광역시(서울특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교육감들은,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저제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2. 전국의 중등학교장들은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

I.의견표명 배경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09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 사건 80여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다.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최근에는 일부 중학교에서도 특정 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공지를 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 1호에 따라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사회에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 내지 강화하지는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I.판단기준

-헌법 제11조


III.판단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특정학교 중심의 합격 홍보 관련 진정사건을 살펴보면,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소속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결과를 홍보하면서 서울대 등 일부대학 또는 특수목적고 등의 학교명과 합격자 명단 또는 인원 등을 표기한 현수막을 교내나 학교 건물 등에 게시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해당 학교들은 이른바 '명문대학'진학 정도를 널리 알려 우수학생을 유치하고,학생 및 학부모의 자긍심 및 자신감을 고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명시된 '학생의 입학상황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정보 공시 등의 목적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일부 교육청도 2012.2.3. 특정대학 입학생이 지난 해보다 증가한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특정대학의 입학생 증가를 해당 교육청의 성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특정학교 중심의 진학 홍보는 이른바 '명문학교'의 진학을 가문의 영예나 출신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하여 널리 홍보해 온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출신학교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을,동창회,종친 등이 주체가 되어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 등을 게시하기도 한다.더욱이 최근에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학교가 나서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것은 위 각급학교의 주장과 같이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학교이름,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이다.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소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공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학력이나 학벌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임에도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해버리게 된다.

이에 위원회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IV.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2. 10. 31.

위원장 김영혜 위 원 김성영 위 원 강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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