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스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7년 동안의 기나긴 투쟁 끝에 장애인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다. 장애인으로 살아온 40여 년의 삶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그 중심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의 297개 단체와 수없이 차별받아 온 장애인의 삶이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장추련에서 활동했던 이들은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며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2008년 4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차법은 채 1년이 못 되어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축소와 지방사무소 폐쇄 방침을 발표했다. 사실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2008년 4월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진정 건수가 696건으로 2007년의 두 배를 넘는다. 장애 차별 진정을 했지만, 진정 사건 조사 시작을 알리는 연락 한번 받아보지 못한 장애인이 부지기수이다.

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의 노고를 고려한다 해도 스멀스멀 분노가 치민다. 장애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가 현재의 인권위원회 인력만으로 실현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와 지역사무소를 폐쇄한다는 행안부의 통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인권침해는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난다. 서울에 위치한 국가인권위만으로는 대다수의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 상황에서 인권침해 구제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지역사무소는 인권침해의 시각지대(정신병원, 노인, 부랑시설 등)에 대한 현장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면전 진정을 하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등을 통해서 이미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필요성을 절감했다.

더구나 지역사무소 개설 후 진정, 상담, 안내민원 등에서 지역사무소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소외계층의 인권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일상적인 인권교육 부재로 인한 지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침해 예방효과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사무소가 없는 각 시·도에 하루라도 빨리 지역사무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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