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 처리에 분주하다.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는데 학부모,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각종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 자녀를 차량으로 등·하교하거나 주민들이 학교 앞 주·정차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은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전자들의 편의에 의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선 초등학교·유치원들은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전면금지(과태료 부과 강화) 등 홍보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 지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자동차 위험요소를 줄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난데없이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외부 승·하차 구역(일명 드롭존) 신청을 받아 자동차 통행을 양성화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외부 승·하차 구역 표지판을 설치, 자동차가 표시된 시간 동안 주·정차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 도로와 인도를 변형해 조성되는 만큼 도로형태 변경이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외부 승·하차 구역 설치에 따른 어린이 안전 및 교통 흐름 저해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외부 승·하차 구역을 확대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크고 잦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공문 행위에 따라 외부 승·하차 구역 신청을 한 초등학교·유치원은 전체 117곳으로 대게 8시부터 18시까지 장시간 주·정차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목적은 외부 승·하차 구역 등 운전자들의 땜질식 민원 해결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이다.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자체·경찰서와 협의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대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된 유치원 49곳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신청 등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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