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위해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청사방호 담당자 발언에 따르면, 청사출입시스템 도입 시 시민은 교육청 사무공간에 드나들 수 없고, 별도의 시민접견실에서 면담 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의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사고’, ‘야간 업무 시 각종 범죄’, ‘일부 과격한 점거·시위 행위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직원의 정당한 업무수행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청의 재산권을 지키려는 의도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청사를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 직원만의 시설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위와 같은 이유로 청사출입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직원 및 청사의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방문의 기준이 무엇이며 발생빈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또한, 이런 사례를 방지할 대책이 과연 일괄적인 출입통제인지, 청원경찰 배치 및 다른 보안강화 대책이 가능한지 등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설문조사를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시민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뒷전인 모양새다. 정말로 직원의 정당한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시민들의 면담 등 민원처리를 번거롭게 하여 업무를 경감하려 하는 것인지, 장휘국 교육감 등 교육 관료의 의전을 위한 것인지 등 여러 의문을 갖게 한다.

 

금년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집회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를 명시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응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런데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청사 출입문을 닫거나 청사 방문객을 뒤쫓는 등 시민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청사 방문을 통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학생에게는 교내·외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인권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면담요구 등 단순 민원 행위조차 통제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중단하고, 광주교육협치의 기조를 살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우리는 등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한다.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은 이러한 취지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개선 여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0. 10. 13.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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