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벌없는사회, 행정심판청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해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보관 아님'을 이유로 '존재하지 않음'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도 보충역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거부 처분한 것은 청구인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


무등일보 http://honam.co.kr/read.php3?aid=150047640053060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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