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주경복시민후보 진영에 대한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안검찰은 주경복 교수와 서울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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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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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교수와 교사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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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청소년들의 '잠좀자자, 밥좀먹자'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진보진영이 모두 힘을 함쳐 교육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서울교육감을 민주인사로 선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꿈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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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찰은 주경복 교수와 전교조 서울지부의 교사들을 처벌하고자 7년치 이메일을 뒤지고,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정치적 보복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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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는 정당선거가 아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차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이어도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공식답변에 근거하여 교사들이 선거비용을 후보에게 차용해주었는데, 검찰은 이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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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경쟁과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 현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 교육운동에 헌신했던 이분들이 교단을 떠나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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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사회노동운동 진영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탄원서를 재판정에 보내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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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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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9 11일까지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주경복시민후보진영대책위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조연희 선생님께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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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2670-9305,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 49-1 현대프라자2층 전교조본부 대외협력실 조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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