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고복수

지난 5월,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치마벗기’라는 웃지 못 할 체벌이 벌어졌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교사에 감봉조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체벌한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수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뒤로 하고, 이 사건이 사제 간의 에피소드 정도로 여기면 되는지부터 판단해보자.

사건은 이랬다. 평소 체벌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해당 교사가 쪽지시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꿀밤맞기’와 ‘치마벗기’를 선택을 종용했고 이에 치마벗기를 선택한 것. 그러나 해당학교장과 자칭 해당학생들이라고 주장한 어느 네티즌은 벌 자체가 과한 게 아니었고, 학기 초 학생들과 약속한 규칙이라며 체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감사결과 일부학생들은 재밌었다며 긍정적 평가까지 내리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몸이 견딜만한 벌이면 체벌을 가해도 괜찮은건가? 규칙으로 정한 벌은 정당한 것일까? 게다가 학생이 낮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교육적인가?

상처받는 건 몸 뿐만이 아니다.

체벌이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타격을 주는 행위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그런데 체벌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교육적 효과 VS 인권침해’라는 대결 구도를 상정하고, 끝도 없이 미로 속을 헤매다 결국 ‘아직도’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며 흐지부지 끝을 맺는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아내, 노예, 수인 등에 대한 체벌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시대가 있었다. 다행히 현대에 와서 그런 행위는 폭력 행위로, 법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학생은 여전히 체벌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남아 있다. 학교는 계속해서 ‘학생을 바로잡기 위한 체벌’과 ‘학생을 해치는 체벌’을 구분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지만 체벌을 통해 교정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비참함과 폭력일 뿐이다.

체벌금지 법제화 산 넘어 산

체벌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생인권법제화를 위한 노력들은 진행 중이다. 최순영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리이게 남겨진 건 단 한 줄의 조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뿐이었다. 이에 2008년 11월 권영길 국회의원은 다시 학생인권법 개정안 발의하였고 광주․경남․경기지역 학생인권조례(안) 운동을 제안하고 있지만 당파적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이 안건을 공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치권과 교육청의 역할이 국민의 아픔을 알고 변화시키는데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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