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진정사건(전남지역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학력차별)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인권위 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조사 중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금성초등학교 등 15개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심사과정에서 학력 또는 학위에 따라 심사점수를 차등배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업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면접, 실기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서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학력 및 학위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심사배점에서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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