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진정사건(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참가 제한)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권옴부즈맨은 '피진정인(광주문화재단)이 청소년 활동 모집공고의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적 요인'으로 판단하였고, 피진정인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모집대상을 연령 기준으로 공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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