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진정사건(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참가 제한)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권옴부즈맨은 '피진정인(광주문화재단)이 청소년 활동 모집공고의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적 요인'으로 판단하였고, 피진정인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모집대상을 연령 기준으로 공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주요사업 > 내부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회원의 날 진행 (0) | 2017.12.05 |
---|---|
차별금지법 광주지역 간담회 개최 (0) | 2017.11.03 |
'남도학숙 입사생 선발 개선안' 관련 남도장학회 이사회 회의결과 (0) | 2017.11.02 |
'전남지역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학력차별'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처리결과 (0) | 2017.11.02 |
'국적항공사 승무원 채용 시 학력차별'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처리결과 (0) | 2017.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