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의안 교육위 통과 “방사능 위험 차단 필요”
시민단체 “강제력 떨어지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 의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드디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을 요구해왔던 광주 시민단체의 반응은 썩 탐탁치 않다. 조례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실시계획 등이 빠져있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25일 이은방 광주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학교급식 방사능 조례)’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교육감이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 오염 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또 광주교육감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될 경우엔 즉시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 연수에는 방사능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세계보건기구 등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자료를 각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는 지난해부터 광주YM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 제정을 요구해 왔다. “아이들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강력하고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제안했던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사체계를 갖추고, 정보공개가 보장되도록 했다.

 

제정 취지와 큰 틀에선 이 의원이 발의한 것과 차이가 없지만, 방사능 검사체계 수립을 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사능 검사에 관련해 ‘광주광역시·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 현재 조례안에는 빠져있다.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를 강력히 주장해 온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방사능으로부터 학교 안전을 지키고자 독립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이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이 빠져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밝혔다.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고시 의무 내용도 없고, 방사능 검출시 식재료 사용중단 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수준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 실태검사’를 포함하는 방식이고, 방사능 검사 자체가 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강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훨씬 더 강화된 ‘안전 기준과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입장에선 이번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안이 크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도 “시민단체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이번 조례안의 내용이 시교육청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정안으로 넣어도 될 정도”라고 인정했다.

 

다만, “시민단체 요구를 모두 조례에 담는 것은 상위법 위반·충돌의 문제, 관할 범위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쉽지 않았다”면서 “방사능 위험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의지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부족한 부분은 세부세칙, 추후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조례 제정에 대해 예산 부담, 업무 중복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시교육청도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방사능 검사 계획 등을 수립해 관련 설비를 갖춘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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