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에 대한 평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송원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송원고에 대한 평가보고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 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심판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이 비공개 처분의 법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거듭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부분공개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 반대단체들과 정보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 일반고 슬럼화 등을 야기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운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7월말 교육청이 사고로 조건부 재지정한 송원고의 자사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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