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상태에 빠진 학생에 대해 순천 K고는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전남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지난 2월 18일, 순천 K고에서 한 교사가 송모학생(이후 송군)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교실 벽에 머리를 찧게 한 후 뇌사상태에 이르러 세상을 경악케 했다. 더불어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출석부조작이 언론에 보도되며 공분을 샀다. 그리고 20여일이 지난 지금 송군이 곧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송군이 쓰러진 후 송군의 가족들은 학교 앞에서 입시제도 개선과 뇌사에 이른 원인, 출석부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담임교사가 송군을 체벌했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뇌사에 이른 원인에 대하여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직후 학교측은 한 차례의 면회와 모금한 돈을 전달하려 했을 뿐, 뇌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태의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다. 


학교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송군이 뇌사에 빠진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아울러 송군과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송군의 가족들이 뇌사에 이른 원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측은 출석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비록 체벌과 뇌사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학교측이 법적책임에서 잠시 빗겨나 있으나 치료비 문제 등을 포함한 도의적 책임까지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순천 K고 뿐만 아니라 해당학교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전남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학교현장의 입시중심 교육을 대신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체벌금지를 명시한 교칙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같은 것 말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가해교사및 순천 K고와 전남도교육청이 피해학생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다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14년 3월 10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여성의전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복지공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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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시민들이 제보해주신 민원업무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요즘 극성히 심해지고 있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학벌차별(인권침해)인 것 모르고 계시나요? 광주에 소재한 메타미술학원과 하이탑학원을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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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본 단체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광주에서, 나아가 한국에서 학벌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한국사회의 학벌 문제와 모든 종류의 불평등 문제를 고민하고 나아가 그것의 해결을 위한 여러 운동을 벌여 나간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벌타파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활동 (강연회 및 포럼 주최, 소식지 발행)
2. 우리 단체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연대활동
3. 학벌타파를 위한 각종 캠페인과 교육현안 대응활동, 문화행사
4.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 (가입)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오프라인(가입신청서 작성)과 온라인(인터넷 누리집 회원등록)을 통해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성격) 본 단체의 회원은 크게 준회원, 후원회원, 활동회원으로 나뉜다.
1. 준회원(인터넷회원): 경제적 후원을 하지 않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2. 회원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거나 후원을 하고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제6조 (회원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회칙을 성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회원 각자가 약정한 회비를 매 달 납부해야 하며, 본 단체의 활동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3. 모든 회원은 회원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본 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살림위원회는 분기1회 이상 회원교육을 의무화한다.
4. 모든 회원은 단체의 사업계획 및 여러 활동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지며, 여러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 회원(준회원 제외)은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3장 조직

제 7조 (기관)
1. 본 단체는 총회와 살림위원회, 감사로 이루어진다.
2. 본 단체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활동가와 특별기구,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8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살림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살림위원 2/3이상 또는 재적회원의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살림위원장이 소집한다.
4. 살림위원장은 총회 소집 1주일전까지 토의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5. 총회의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살림위원장이 소집을 하지 못할 경우 살림위원회에서 선임된 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6. 회원이 개인사정 등으로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총회시작 전까지 살림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임장을 제출한다.
제 9조 (총회의 의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춣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단체의 해산, 합병, 분할
2. 자금의 차입 및 담보 제공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 단체의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 보고서의 승인
4. 살림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5.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체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
제 10조 (살림위원회)
1. 살림위원회는 본 단체의 운영 기구로서, 일상적 의사결정을 한다.
2. 살림위원회는 회칙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림위원장이 월 2회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그 집행을 책임진다.
3. 살림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소집 이틀전까지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4. 살림위원회는 살림위원, 살림위원장, 상임활동가로 구성한다.
5. 살림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집행한다.
6. 살림위원회의는 회원 및 비회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 살림위원회의 안건은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고, 살림꾼이 최종 정리해서 회의 때 논의한다.
8. 단체운영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1조 (살림위원회의 역할)
1. 단체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단체 재정 관리와 지출에 관한 사항
4.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5.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활동과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6. 문화행사기획과 캠페인에 관한 사항
7. 강연회 및 포럼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단체의 홍보, 회원 교육, 친목에 관한 사항
9. 집행체계 개편과 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살림위원)
1. 살림위원은 단체의 일상 사업을 책임 있게 처리한다.
2. 본 단체의 회원은 누구나 살림위원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살림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살림위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3. 살림위원이 맡겨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단체의 회칙을 위반하여 단체의 권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살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4. 회원은 자발적으로 지역모임, 각종 소모임을 만들 수 있으며, 당연직 살림위원으로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살림위원장)
1. 살림위원장은 회칙에 의거 총회 및 살림위원회를 소집한다.
2. 총회 및 살림위원회의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지한다.
3. 1년 이상 활동한 살림위원들 가운데 합의된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살림위원장이 된다.
제14조 (상임활동가)
1. 본 단체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상임활동가를 둘 수 있다.
2. 1년 이상 활동한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며, 자원 및 추천을 통해 후보를 정한 뒤 살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된다.
3. 상임활동가가 맡겨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단체의 회칙을 위반하여 단체의 권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살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5. 별도의 규정을 통해 활동가 인사 및 급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1. 본 단체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살림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연단위로 단체의 운영, 회계,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하며, 감사의 의견을 살림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 단체의 재정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회비 수입과 기타 보조금 및 수익사업으로 한다. 단, 정부 및 기업보조금은 일절 받지 않는다.
제17조 (회계 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창립한 해에는 창립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 (예·결산) 본 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살림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총회 때 회원들에게 보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9조 (재정담당) 살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살림위원 중 한 명이 재정을 담당하고 월 1회 온라인에 집행내역을 게시한다.
제20조 (해산)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21조 (수입활용)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5장 포상과 징계

제22조 (포상)
1. 조직 발전에 공이 큰 회원은 살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에서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2. 상임활동가로 매 2년 만근 시 살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개월의 유급휴가(안식월)를 보장한다.
제23조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살림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살림위원장이 경고 또는 탈퇴를 통보할 수 있다.
1. 회원이 모임 회칙의 중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원이 모임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할 경우
3. 회원이 부정 또는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상임활동가가 맡겨진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조직의 권위를 손상한 경우
제24조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징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처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갖추어 살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면 징계를 무효로 한다.

 

부칙
제1조 (효력) 본 회칙은 공표와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러 민주 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2011년 9월3일 재정, 2012년 11월17일 개정, 2014년 3월14일 개정, 2015년 2월12일 개정, 2017년 2월3일 개정, 2017년 3월28일 개정  2019년 1월 1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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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위원장 : 오창환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연구원


 사무국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임하성 조선대학교 불문학과 재학생

                최진아 연구공간 환대 연구원


 편집부 : 윤영백 동성고등학교 교사

                이동석 씨디아트홀 대표


 재정부 : 박은영 교육공간 오름 담임교사


 감사 : 신민정 녹색당 광주시당 사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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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초청 특별강연회 잘마쳤습니다. 기본소득에 관심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교육분야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분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연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최근 김종철 선생님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일부 발췌해 올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비가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단지 유토피아적인 몽상에 그치지 않고 과연 인간 세상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그것은 가능하고, 현재 세계의 여러 곳에서 비록 부분적이지만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보장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세히 읽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05210227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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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진행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3일동안, 광주지역 전 고등학교 교문 앞을 돌아다니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학벌주의의 행태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 명단을 공개합니다. <금호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송원중학교, 서강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인권침해 문제로 결정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게 이 결정문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처럼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 인권위 진정, 해당교육청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멀고도 먼 학벌문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동참해 함께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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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 사람책 강연회 참가안내 <김형수 광주극장 이사의 이야기>

․ 일시_ 2014년 3월19일(수) 저녁7시

․ 장소_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주최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이 달의 사람책, 김형수 그는 누구?

한국 영화계가 호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장르별의 불균형으로 인한 척박한 풍토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즉, 작고 알찬 예술영화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꿋꿋이 광주에서 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광주극장은 무엇보다 소중한 문화의 장이다.

올해로 개관 80주년 광주극장을 지키고 있는 김형수 이사는 17년 째 극장을 상주하며 운영하고 있다. 광주극장과 김형수 이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대 자본의 틈바구니에서 버티고 서 있다. 돈이 아니라 예술과 사람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영화를 통해 느리지만 의미 있는 문화를 광주시민들에게 건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람책 도서관은 광주극장의 80년 인생을 돌이켜보고, 작은 문화를 지키고 있는 김형수 이사의 소명의식을 엿들어보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 참가신청

․ 신청_ 인터넷접속 http://goo.gl/oY7h5V → 작성하기

․ 선착순_ 35명

현장에서 참가접수를 받지만, 사전에 접수 마감될 우려가 있느니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헌책기증 환영

․ 문의_ 전화_ 070.8234.1319 062.514.8975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오시는 길

․ 주소_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90-3 타운젠트2층

․ 버스_ 유창아파트 정류장(첨단30, 풍암26, 금남57, 상무640) 유창허니문 정류장(419, 용봉83)


○ 사람책 도서관이란?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 사람책 도서관의 지향점

사람책 도서관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은 학벌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되는 사람책 독서는 대화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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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스물아홉번째 이야기


○ 주제_ 반전된 불온성의 한계

○ 일정_ 2014.3.18(화)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홍세화

가장자리 협동조합 이사장, 전) 파리 택시기사, 한겨레 기획위원, 르몽드디플로마띠끄 한국판 편집인, 진보신당 대표

<말과 활> 발행인,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기른다, 생각의 좌표> 저자 


○ 강연 의도 

착한 사람이길 강요받는 시대에 ‘불온한’ 사람이길 꿈꾼다. 단지 학교에서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현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 고민과 행동을 함께할 동료들을 찾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을 위한 자리!


○ 미리 보기

홍세화 님은 주체를 형성하지 않는 한국 교육 전반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선배를 잘못 만나 탄생하게 되는 한국 사회의 불온한 세력, 소위 ‘진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인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스무 살 넘어 세계관이 반전되면서 형성한 ‘반전된 불온성’은 기존에 지배 세력에게 주입받은 의식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얄팍한 의식화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어 그는 우리의 ‘불온’에 대한 경험, 혹은 학습은 시작에 불과하며 더 정치하고 섬세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찰할 것을 주문하고, 소박한 몸 자리를 고집함으로써 불온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 50명.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주소_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다음 강연

4월18일_ 꼰대 탈출 프로젝트 (조영선, 전교조 본부 학생인권국장)

5월20일_ 무능해도 괜찮아 (이형빈,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 협력_ 교육공동체’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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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2개 사설학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교육지원청에 해당학원을 점검하여 조치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평생교육과(북부청사) 처리내용


평소 경기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9호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학원 지도·점검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한 성남소재 학원 2개원에 대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권한의 위임] 제1항 제9호에 의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해당학원을 점검하도록 조치하여, 현수막 게시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동의 여부 및 실제 학원 수강생의 대학 합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벌주의 개선 차원에서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학원(교습소)총연합회경기도지회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정학교 합격 관련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이재근주무관(031-820-0544/ljk@goe.go.kr)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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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원이신 임대관 선생님이 직접 가져다준 한라봉, 라면, 맥주, 생김치!!! 바쁠 때 챙겨먹으라고 직접 보내준 것들입니다. 아잣! 오늘도 힘내서 일할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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