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3년 4월12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노래하는 소영

한마디 : 나는 기타치며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대안학교 교사이자, 음악인, 더 나아가 예술인으로 불리는 박소영 님이 함께 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고자, 악기들고 노래한다는거 겨우 말렸습니다. 다음을 기약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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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4월5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한가한 홍준이

한마디 : 고3이 아닌 꽃다운 열 아홉



얼마 전 대안학교를 잠시 접고 두 달간 농천에서 농사를 짓고 온 박홍준 님. 고3이 아닌 꽃다운 열아홉이라고 불러 달라고 하네요? 고등학교의 정규학습이 아닌 학교밖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고3학생을 고3(수험생)이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고 하네요. 우리 모두가 대학을 가는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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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29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진아님

한마디 : 나는 철학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진아 님입니다. 연구공간 환대라는 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철학, 인문학 관련한 스터디도 하고 있는 분인데요. 본인의 얼굴을 밝히기 거부하셔서 피켓만 간단히 찍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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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22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철없는 알똥

한마디 : 나는 백수입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가입하신 차현동 님입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하다, 2008년 7월 군대를 막 전역하고나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적어둔 자기 소개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업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백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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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22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페북 열여님

한마디 : 나는 행복하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페북열여'라고 불러달라는 조부덕 님입니다. 그동안 금요캠페인을 꾸준히 이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학벌없는사회 운동에 헌신해주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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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15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근방 사거리

참가자 : 생각하는 진영씨

한마디 : 나는 청년입니다.



자신을 청년이라고 표현하신 분인데요. 이름은 김진영 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청년이지요! 휴학기를 보내며 여러활동들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즐겁게 사시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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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8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근방 사거리

참가자 : 박고형준

한마디 : 나는 농부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금요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첫 스타트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박고형준입니다. 사무실에 각종 농작물을 키울 정도로 농사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캠페인이 많은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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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에서 개선권고를 발표하게 된다면, 왠만한 모든 곳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못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수신 : 개인정보위원회

피민원인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 사설학원 및 교습소, 동문회

발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담당자 : 박고형준

문의 :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 진정배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특정학교 합격자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200여건의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고, 2012년11월26일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자를 알리는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초등·중학교에서도 특정 고등학교 합격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 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이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도·감독할 마땅한 정책적 근거나 학원 법·운영조례와 같은 법률이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정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진정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피 진정인(학원 및 교습소)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을 뿐,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여러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닌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학교와 사설학원, 교습소. 동문회 등에서는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개인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특정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 결어

학생도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사생활과 관련한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유로당하지 않을 권리, 사적 비밀의 공개로 인해 명예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즉, 성적 및 각종수상 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가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 권한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해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사설학원 및 교습소장, 동문회장 등 국가기관장 및 사업장, 단체장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를 게시하지 못하게 권고하고, 현재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해 줄 것을 요청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감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설학원 및 교습소 내,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가 안 되도록, 학원 법·운영조례 개정을 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진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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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19일,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전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각 급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인권위 결정문을 안내했는지에 대한 여부>, <지도·감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2013년3월21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위 결정문을 듬성듬성 안내한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인권위 결정문 자체 묵인한 교육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주문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단체는 이행 요구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1. 전국 각 도 및 광역시 교육청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을 각 급 학교(초중고), 지역교육청, 사설학원, 동문회 모두에게 공문으로 안내 2. 안내된 공문을 민원서 답변으로 첨부 3. 전국 각 도 및 광역시 교육청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민원서 답변을 통해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언론사를 통해 문제성을 안내할 것이고, 해당교육청을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고발 할 예정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이행요구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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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을 우려하여, 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반대운동을 펼친 단체입니다. 이 운동을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현재 200여건이 넘는 학벌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위 진정서에 대해 인권위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사회에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내지 강화하지는 여부를 검토하였고, 2012년11월26일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사회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동안 답변이 미진했던 인권위가 늦게나마 의견표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의견표명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홍보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초등·중학교에선 특정 (중)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홈페이지, 전광판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인권위 결정문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공문만 내리고 지도·감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이에 우리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급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인권위 결정문을 안내했는지에 대한 여부>, <지도·감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2013년3월21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아래(붙임1) 도표와 같으며, 처리기한을 연장한 교육청은 없으며 2013년4월2일 모든 곳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만 유일하게 인권위 결정문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교육청은 (동문회를 제외한) 모든 각 급 학교, 사설학원 및 교습소, 교육지원청에게 결정문을 공문으로 안내하였고, 지도·감독까지 실시한 것으로 보아, 가장 열심히 학벌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 또한,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이 사안이 대학입시와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과정 관련부서에 담당업무가 배정되었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유일하게 학생인권 담당업무자(인권 옴브즈만)가 이 사안을 배정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시각이 부족,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학생인권 담당자(부서)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7. 마지막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의 근원지인 사설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제재가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의 학원운영관련조례 내 법령(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못 설치하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향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이 초중고등학교, 사설학원, 교육지원청에 모두 안내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며, 현재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벌차별 모니터링을 4월까지 마무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집단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산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권 침해의 심각성을 문제제기하고 심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끝.

 

붙임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 안내 여부
          지도감독 여부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 이행 여부에 대한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발표.hwp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17개 시도교육청 지침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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