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가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를 금지해 반발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김흥식 기자  0113142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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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한 고등학교가 대자보 게시를 금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 A고교 학생이 한국사 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을 담은 대자보를 게시하려고 했으나 학교 측이 불허했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돼야 한다"며 "헌법과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고교생들이 잇따라 대자보 게시에 동참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이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되도록 학생들을 위한 게시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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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들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일반 시민, 고등학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일부 학교가 학생들의 대자보 게시를 저지하거나 불허해 논란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8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소위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사전 게시금지 조치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북구 K고의 ㅎ군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게시하기 위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허락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불허했다. ㅎ군은 지난 7월에도 본인 명의로 한 시국선언을 교내 게시판에 붙였다가 철거당한 바 있다. “사전에 학생과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이에 ㅎ군은 학교 측이 주장한 ‘절차’에 따라 대자보를 게시하려했지만 학교 측이 저지한 것이다.


시민모임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겠으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돼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학교가 자발적인 학생들의 사회참여와 의사표현을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고는 “‘금지’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K고 관계자는 “교내에 부착하는 유인물은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맡고 붙여야 하고, 전체적인 교육적 차원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대자보를 게시하려 한)해당 학생에게 대자보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얘기했고, 학생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이 되면 선거권을 갖고 자기 의사를 책임질 수 있지만 고등학생은 아직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개인 의사를 마음대로 학교에 게재하게 된다면 전체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의 P고에서도 학생들이 게재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철거된 일이 생겼다. 


해당 대자보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게시한 한 학생은 지난 16일 장휘국 시교육감 페이스북에 “친구 2명과 함께 대자보를 만들어 학교 내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대자보를 붙인지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학교측에서 이를 철거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인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싶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붙인 학생이 교장실에 끌려갔다는 말까지 있던데 적어도 진보교육감님이 계신 광주에서는 학생들의 소리를 이런식으로 막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 이렇게 라도 해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지금,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게시공간들을 늘려야 한다”며 “학생 게시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게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학내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기 바란다”며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 역시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되도록 최대한의 행정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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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고려대에서 시작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가 고등학교까지 확산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이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을 들며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다. 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전날 수원·고양지역 고교 3곳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벽보를 붙였다가 떼거나 학교 측의 제지로 아예 붙이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17일 고양 안국고와 수원 장안고에서 한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란 벽보를 붙였으나 현재는 학교 측에서 제거한 상태다. 고양 백석고에서도 한 학생이 벽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측 반대로 제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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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대자보 게시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금호고 A학생은 최근 학생부에 찾아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불허됐다. 또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에게 면박까지 당했다. 


이번에 게시 금지된 대자보는 한국사 교과서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 사회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학생은 지난 7월께 본인 명의로 한 시국선언을 교내 게시판에 붙였다가 철거당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사례는 법률상 다루고 있는 인권의 침해”라며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돼야 한다”며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학생 게시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며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게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학내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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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고교 게시 금지에 시민단체 반박 성명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가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를 금지해 반발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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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금지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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