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급식 시, 어른용이 아닌 학생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장과 수많은 지역 언론보도에 대해, 어제 광주의 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학교급식 노동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우리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지부장의 요구와 달리, 2019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학교 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저 등 급식기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국 17곳 시·도교육감에 표명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미를 권고문에 담은 것입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잘 이행한다면, 학교에서 식생활과 식문화를 배우는 초등학생들이 보다 더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 단계에 알맞는 수저 등 급식 기구를 사용하고,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노동조합 지부장의 주장처럼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수저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부와 교육청이 인력이나 예산 편성 등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거나, 학교별 상황에 따라 수저 및 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해야 하며, 2019년 4월 학벌없는사회는 위와 같은 대안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한 학생용 수저 구입 및 교체」 등 방식의 소극적인 공문을 전체 초등학교에 발송하여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렸고, 9월 기준 광주지역 초등학교 155곳 중 저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수저를 사용하는 곳은 37곳으로, 시민단체의 이른 요구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용 수저는 한 벌에 2천 원 정도임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급식규모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당장 수저 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우선적으로 수저 구입만큼은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일괄 구매해놔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다양한 학교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찾아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저 등 급식운영 개선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의 요구처럼 학교급식종사자 등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고 노동환경이 미약하게나마 개선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노동조합 지부장처럼 노동의 권리때문에 무작정 학생들의 인권을 접으라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듭니다. 

“학생들의 손과 수저를 맞추기 전에, 어른들의 무관심부터 반성해야할 때”입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제9차 살림회의 자료.hwp
0.02MB
제9차 회의록.hwp
0.01MB

,

필자가 근무하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에 고려고등학교 학부모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왔다. 이들 학부모들은 “모든 학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할 교육자로서 어떻게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있느냐”며 고려고 특별 감사 결과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청 폭탄 전화, 특정 기사 댓글 작성 등의 단체 행동을 하거나, 학교가 학교 부지 전역에 특별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사실 고려고 학부모만 이러한 감정을 느꼈겠는가. 매일같이 학교 정문으로 등교하거나 체육 수업을 하러 체육관으로 갈 때마다 보이는 20여 점의 고려고 특별 감사 결과 부정 현수막은 모든 학생들의 정서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을 것인데, 오히려 학교는 ‘광주 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 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강경한 현수막 문구로 광주시교육청의 정당한 행정 행위를 월권으로 뒤바꿔 설명하고 있다.

 

고려고는 ‘일부에서 발생한 교육 과정 및 학업 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성적 우수자만 특혜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혜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5년 성적 우수자반을 편성해 자율 학습 때 넓은 책상 등 최신식 시설 제공하였으며, 2017년 기숙사 입사자에게 교내 전용 공간에서 야간 자율 학습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고려고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성적 우수자 특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은 전례가 여럿 있다.

 

이처럼 성적 우수자 관리는 각별한 시설 등 교육 환경 제공으로 특별 대접하는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이번 고려고 특별 감사 결과처럼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 의심될 만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성적 우수자 학생을 관리하는 경우는 광주에서 처음 밝혀진 일이다.

 

고려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는 이번 특별 감사 결과와 같은 학업 성적 관리·평가 및 성적 차별에 관한 문제 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 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의 업무 방해를 저질렀음에도,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과정 위주로 수준별 운영하는 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며 전형적인 물타기 여론을 만들고 있다.

 

물론 고려고 측 주장대로 특별 감사 결과는 어느 개별 교사의 일탈이며 관행적인 실수에 의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불법과 편법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진행되는 것을 교장과 교감이 몰랐다면 매우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침묵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기에 이들은 교육자이자 학교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고려고 특별 감사 결과는 학교 관리자 뿐만 아니라 광주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S여고 성적 조작, 지난해 D고교 시험지 유출 등 광주 관내 고등학교 성적 비리와 학업 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으나, 이번 고려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무 유기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 특별 감사 결과에 상응하는 형사적 조치를 취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고, 수학 교사 등 일부 교사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고려고 관련 사건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리하였으며, 경찰의 자료 요청에 대해 교육청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수사를 지연시켰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들을 추가 고발하고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려고의 학급 수 감축 등 행·재정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고, 학업 성적 관리·평가 부정과 성적 차별을 일제히 근절하기 위한 광주시 내 고등학교 전수 조사를 진행하여 적발된 학교와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2019. 9.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성적우사자 학생 특혜 등으로 감사를 받는 광주 고려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

학교에서는 차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 8월13일 광주시교육청이 밝힌 고려고 감사결과는 학교에서 공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버리는 배신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소위 학교 앞에 프랑카드를 걸어 SKY나 의대를 입학했다고 홍보할 최상위권 학생들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들만을 위한 불공정한 평가와 학교운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드러난 고려고의 문제점은 이렇다. 최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 학생들 중심의 수학 동아리 학생들에게만 배부된 문제들 중에서 기말고사 문제 일부가 출제되었다. 또한 이 최상위 학생들만을 별도로 수업하면서 별도의 과목별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토요논술교실을 운영하면서 일반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특히,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수 학생만이 선택하는 물리Ⅱ를 필수로 지정하여 자연계열 전체 학생이 이수하게 함으로써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을 유리하게 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목이 있고, 수능에 응시하기 위한 교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하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의 들러리를 위해 자신이 응시할 수능과목이 아닌 다른 이들의 수능선택 과목을 듣고 있어야했던 것이다.

고려고는 적반하장 대응을 중단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고려고는 마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천명해도 부족할 판에 형식적인 사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려고는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에게 해명자료를 배부하였다. 문제가 사전에 배부되었으나 실익이 별로 없었으니 문제도 아니라거나, 작은 꼬투리를 잡아 조작과 협박으로 교육청이 공격하고 있다는 말만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감사결과 조치 이행을 핑계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하여 이미 피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2차 피해를 입혀 이들의 불만이 교육청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적반하장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려고 사태는 입시위주의 학사운영이라는 관행 문제가 아니다. 고려고 사태의 본질은 최상위 소수 몇 명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대다수 학생들을 들러리를 넘어 피해자로 만든 사건임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요구사항

1. 고려고는 불공정 평가와 성적상위권 위주 학사운영, 적반하장 대응 등을 즉각 중단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2. 고려고는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

3. 최상위권 위주 학사운영의 온상인 기숙사를 즉각 폐지하라.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광주교육시민사회단체는 추가제보 접수와 고발, 학교 앞 1인시위, 추가 기자회견, 대대적인 홍보프랑 걸기 등을 진행하며 고려고가 광주시민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학으로 거듭날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 9. 24. 성적차별-평가부정 고려고 사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당 광주시당,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중당 광주시당,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플랫폼 나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정의당 광주시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한살림광주

,

,

 

KBC

,

 

광주KBS

,

광주 MBC

,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상위권 성적 학생을 특별 관리해왔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고려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한 고려고가 2019.8.17. 학교 체육관외벽과 인도 현수막게시대 등에 10여점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 외부에서 현수막을 잘 보이기 위해 학교 담장 옆 나무 수십 그루를 과도하게 가지치기 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교 내부에도 수십 종류의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교 측은 ‘현수막 등을 통해 일부에서 발생한 교육과정 및 평가관리 문제가 상위권 학생 점수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고 현수막 홍보행위(이하, 고려고 현수막)는 여러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데,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공중에게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며, 학교는 고려고 현수막을 교내·외로 설치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

또한, 고려고 현수막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이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허가 배제대상인 「학교행사나 집회 등 정치행사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고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이다. (고려고 현수막 최초설치일 2019.8.17.)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물론 고려고 현수막은 옥내 행위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집시법 취지와 헌법 제31조(교육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고려고 현수막 설치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등학교의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고려고 현수막 철거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담당 공무원은 시정명령 할 것이라고 구두 답변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본 단체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결과」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관련 고려고 징계결과」를 지켜보며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