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 이하’는 군대를 못 간다. 병역에도 ‘학력 차별’
병역처분기준 수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5. 7. 6. 월. 오후1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 (금남로5가 아모레퍼시픽 건물 5층)

 

○ 내용 :
발언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
발언 -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질의응답
진정서 제출

 

 

○ 제안단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최근 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한 이유로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을 근거로 들었고, 따라서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학력에 따른 차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써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병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행위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한국의 징병제 현실 속에서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병무청에 병역처분기준 수정 및 병역법 개정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편해문 저자 강연회 잘 마쳤습니다.

기성세대의 기준으로 어린이를 바라볼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동화책 수십권을 읽는 것보다, 동화책 1권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놀이라는 것을 깨달았네요.^^

 

 

,

지난달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한 대 모여,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벌렸습니다.  대학생들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들이 서명에 동참해줬네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들의 서명과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교육지표 선언을 기억하시나요? 유신 정권의 교육 이데올로기였던 ‘국민교육헌장-입시교육’을 비판하고 민주교육을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교육지표 선언 37주년 행사에 맞춰, 전남대 재학생들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강제 토익시험) 반대 피켓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도서관 개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나란히 들었습니다.

교육지표의 정신계승. 정녕 우리의 요구와 무관할까요?

 

 

,

'명령불복종 교사' 광주지역 공동체상영회 잘 마쳤습니다.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일제고사 폐지 투쟁은 가슴 속 향수로 묻어둘 게 아니라, 이 시대 교육현장의 용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이 영화를 못보셨다면 인디스페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체상영회를 신청하세요.^^

 

 

,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광양교육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어린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해당 학원을 현지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기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교 성적을 홍보한 관련 학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포함한 학력・학벌 차별문화 개선을 위한 민원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홍보물 철거를 요청하여 2015. 6. 15.(월) 학생 성적이 포함된 홍보물 3매를 모두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청에서는 광양시학원연합회 및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학벌․학력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운영과 관련한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사무는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향후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시 학생들의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로 인한 차별적 관행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통해 학벌․학력 차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학원장 등 연수시 위 내용을 재차 안내하여 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올바른 학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청에서는 학원, 교습소의 건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자율학습 민관 합동 점검단 구성 제안'에 관한 추가답변을 보내왔습니다. 1차 답변과 같이 시민단체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법적근거가 부족하기때문에 시민단체가 각 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답니다. 강제학습 문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문 턱도 높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민원 답변에 대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교육청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에 의거 각급학교를 지도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에서 학교를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시민단체), 관(시교육청)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자는 제안은 수용이 어려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운영에 있어서 학생 자율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제고사를 시행한지 3일 뒤에서야,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체험학습) 실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답변내용을 요약하자면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은 불가능하고, 시험거부 시 무단결과 및 결석으로 입력한다네요.

 

일제고사 반대를 주장하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위 진보교육감이란 타이틀을  무색하게 만드는 답변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
1. 시험 당일 체험학습 허가’에 대하여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허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 5항에 위배되며, 시도교육감의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2. 시험 당일 미응시자를 위한 대체프로그램 제공’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의 소신에 따른 시험 거부에 대해, 담임교사가 시험거부 학생에 대해 NEIS에 무단결과 및 결석으로 입력하는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평가 당일 응시 거부 학생은 반드시 지침에서 안내한 상담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청취하고 교육적으로 설득하되,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의지를 갖고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하라!
- 시교육청 방과후지원팀, 자율학습 민·관 현장점검을 제안했으나 관련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돌연 안하기로 번복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자율학습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는 ‘자율학습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민·관 합동 현장점검(이하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책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 점검단 구성 ▲ 점검계획 마련 ▲ 학교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지역사회 공유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시민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아니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올해 초부터 대책위에서는 방학 중 자율학습, 학기 중 아침·야간·주말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수차례 고발하였으나, 시교육청 점검결과 대다수 학교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답하였고, 강제학습이 사실로 드러난 학교는 행정지도만 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5월7일 대책위에서 발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유인 즉,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교1전문직을 시행하여 강제학습이 의심되는 26개교를 직접 현장방문 하였으나,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 할 보고서로 답변한 것이다. 이 실태조사의 피해자는 학생이고, 적잖은 학생들이 강제학습 인권침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점검을 나간 대다수 장학사들은 교장·교감·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논란을 일축시켰다.

 

대책위는 위와 같은 ▲ 솜방망이 식의 행정지도 ▲ 관리자 중심의 조사보고서 ▲ 눈속임하는 학교현장 ▲ 날로 심각한 강제학습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재지적하며, 6월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자율학습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하게 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 제안을 단번에 거부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를 근거로 대며 민간단체는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 현장점검 제안의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 거부 결정은 타 유관기관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인정되기 힘든 결정이라고 여겨진다. 수차례 광주광역시에서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예방을 위해 관련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력이 부족할 경우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노동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인권침해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 거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되었고,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해 온 점검결과에 대한 불신만 확고해졌다. 특히,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율학습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돌연 실시하지 않기로 번복하였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자율학습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깨버리거나 유예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 대책위에서는 청소년 기관-단체·교사단체·학부모 단체와 공조하여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밖에서 충분히 쉬고 삶의 길을 사유하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여름방학 역시 강제학습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각 학교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 할 것이며 문제 발각 시 국가인권위원회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끝으로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존중하여 광주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줄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 학생인권영향평가, 민·관 합동점검단 구성을 실시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강제학습 실시학교에 대해 엄벌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강화하라!

 

2015.6.30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

 

제안일

시교육청 담당부서

제안내용

수용여부

기타

2015.3.31

정책기획관실

(교육정책연구소팀)

실태조사 및 연구

거부

시행하기로 했으나 입장변경

2015.4.6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영향평가

학생인권위원회

안건회부

현재까지 계류 상태

2015.6.17

체육복지건강과

(방과후학교팀)

민관 합동점검

거부

법적 근거 미흡

▲ 강제학습 관련, 시민단체 제안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용(시행) 현황

 

일시

조사내용

조사결과

시교육청 답변

2015.2.23

방학 중

자율학습

· 동구고교 조사 : 3개교 적발

· 학급편성을 통한 강제학습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선택권 보장

- 희망자가 많으면 학급편성 가능

2015.3.3

학기 중

아침 자율학습

· 제보된 일부고교 : 5개교 고발

- 조기등교를 통한 강제학습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조기등교 실시

- 등교시간 조정 요청

2015.3.4

학기 중

야간 자율학습

· 제보된 일부고교 : 6개교 고발

- ㅅ고교 불참 시 수시원서 불이익

- 참여의사 확인안하고 강제학습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강제학습 실시

- 자율학습 신청서 재교부

- 연수 및 행정지도 조치

2015.4.9

학기 중

주말 자율학습

· 제보된 일부고교 : 3개교 고발

- 학급편성 강제학습

- ㅅ고교 찬조금 징수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선택권 보장

- 논술교실 및 동아리 운영

- 학습지구독료 용도

(일부교사가 걷어 학부모에게 전달)

2015.5.7

강제학습

실태조사

· 558명 학생, 80%이상 강제학습

- 제보된 고교 중 26개교 조사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현장방문

- 결과 : 1개교(점심 강제학습)만 시정조치

▲ 강제학습 관련, 시민단체 조사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치 현황

,

'호남삼육중학교의 재정지원 갈등해결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호남삼육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학생선발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각급학교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네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학교회계팀 주무관입니다. 우선 광주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호남삼육학교 재정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호남삼육학교와 우리 시교육청과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는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의거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한 경우 사립의 교육기관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호남삼육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지 않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로써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입학 절차를 통해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와는 차이가 있고 2010.2.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부로부터 각종학교의 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많은 검토 과정을 거쳐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였습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호남삼육학교가 각종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본연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예산과 주무관에게 전화(062-380-46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