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문  의 010.5621.0828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정책실장

         010.9649.1318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교육부는 초등만이 아닌, 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도 폐지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를 거부해라!

 

교육부는 2013년 4월 23일 일제고사와 관련하여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초등 일제고사 폐지정책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일제고사는 시행 5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학생들에겐 결석, 학부모에겐 불안감, 교사에겐 해직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워왔던 시민단체와 교원, 학부모단체의 저항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응답한 것으로 일단 환영할만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크다.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중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일제고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일제고사 폐지의 취지나 과도한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중학교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상반되는 조치이다. 특히 국영수 중심의 일제고사는 국영수가 학습부담의 주범이고, 국영수 이외 다른 과목들이 주변화 되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이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표집형으로 전환하던지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 현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교육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로도 의미가 없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지도 못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만 조장할 뿐이다.


요즘 계속되는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며, 일제고사가 주는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걱정, 불안감 또한 느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마음을 알고도 일제고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의 희망을 죽이는 것과 같다.  


향후 우리는 중고교에서도 폐지될 때까지 대체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실시 등을 통해 일제고사 거부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도 촉구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던지, 학생/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도 철저히 지켜져서 일선 학교의 파행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 지도해야 할 것이다.


2013.4.23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일제고사 폐지 촉구 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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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4월19일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유동균

한마디 :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크게 의미부여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적이니까요. 유동균 님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 때 대학생운동을 했는데, 오랜만에 피켓을 들으니까 어색하다고 하네요.^^ 참, 캠페인 끝나고 즉시 회원가입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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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4월12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노래하는 소영

한마디 : 나는 기타치며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대안학교 교사이자, 음악인, 더 나아가 예술인으로 불리는 박소영 님이 함께 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고자, 악기들고 노래한다는거 겨우 말렸습니다. 다음을 기약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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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4월5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한가한 홍준이

한마디 : 고3이 아닌 꽃다운 열 아홉



얼마 전 대안학교를 잠시 접고 두 달간 농천에서 농사를 짓고 온 박홍준 님. 고3이 아닌 꽃다운 열아홉이라고 불러 달라고 하네요? 고등학교의 정규학습이 아닌 학교밖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고3학생을 고3(수험생)이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고 하네요. 우리 모두가 대학을 가는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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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29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진아님

한마디 : 나는 철학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진아 님입니다. 연구공간 환대라는 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철학, 인문학 관련한 스터디도 하고 있는 분인데요. 본인의 얼굴을 밝히기 거부하셔서 피켓만 간단히 찍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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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22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철없는 알똥

한마디 : 나는 백수입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가입하신 차현동 님입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하다, 2008년 7월 군대를 막 전역하고나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적어둔 자기 소개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업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백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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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22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페북 열여님

한마디 : 나는 행복하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페북열여'라고 불러달라는 조부덕 님입니다. 그동안 금요캠페인을 꾸준히 이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학벌없는사회 운동에 헌신해주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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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15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근방 사거리

참가자 : 생각하는 진영씨

한마디 : 나는 청년입니다.



자신을 청년이라고 표현하신 분인데요. 이름은 김진영 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청년이지요! 휴학기를 보내며 여러활동들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즐겁게 사시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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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8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근방 사거리

참가자 : 박고형준

한마디 : 나는 농부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금요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첫 스타트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박고형준입니다. 사무실에 각종 농작물을 키울 정도로 농사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캠페인이 많은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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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에서 개선권고를 발표하게 된다면, 왠만한 모든 곳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못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수신 : 개인정보위원회

피민원인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 사설학원 및 교습소, 동문회

발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담당자 : 박고형준

문의 :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 진정배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특정학교 합격자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200여건의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고, 2012년11월26일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자를 알리는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초등·중학교에서도 특정 고등학교 합격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 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이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도·감독할 마땅한 정책적 근거나 학원 법·운영조례와 같은 법률이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정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진정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피 진정인(학원 및 교습소)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을 뿐,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여러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닌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학교와 사설학원, 교습소. 동문회 등에서는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개인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특정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 결어

학생도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사생활과 관련한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유로당하지 않을 권리, 사적 비밀의 공개로 인해 명예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즉, 성적 및 각종수상 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가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 권한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해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사설학원 및 교습소장, 동문회장 등 국가기관장 및 사업장, 단체장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를 게시하지 못하게 권고하고, 현재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해 줄 것을 요청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감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설학원 및 교습소 내,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가 안 되도록, 학원 법·운영조례 개정을 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진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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