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설립자부터 3대째 총장 대물림, 총장 장례비도 교비로 지출 -
학교법인 호심학원 이사회는 광주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김동진 교수(37세)를 선임했다. 지난 6월 10일 별세한 고 김혁종 총장의 장남이다. 고 김혁종 총장 역시 설립자 고 김인곤 박사의 장남으로 총장을 4회 연임(19년 재임)된 바 있는데, 그 아들에게도 총장을 물려주어 가족이 학교 운영에 전방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족벌 체제를 굳게 다지게 되었다.
광주대학교에서 총장 대물림이 가능한 것은 총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 선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국립대학교와 달리, 사립대는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총장 종신제와 총장 상속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대학교에는 총장 선거도 없고, 총장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기구나 공청회, 토론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호심학원은 고 김혁종 총장 장례비를 교비로 처리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는 족벌 경영체제의 폐해를 증명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 김혁종 총장은 19년 간 총장 연봉을 받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아들(부양의무자)이 총장에 취임해서, 학교법인의 장례비 지출 가능 대상이 전혀 아님에도 낯 뜨겁게 충성스런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사립대학은 공공자금과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힘입어 존립 가능한 공공기관이지, 결코 특정 가족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 2022년 광주대학교에서는 정의와 공정을 허무는 일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는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방치해 온 정부의 탓도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부)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등 사학 공공성,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
고 김혁종 총장 장례비 지출 등 회계처리 부적정 건에 대해 엄벌하라.
(학교법인 호심학원)
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도를 마련하라.
2022. 6.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건강검진 대상으로, 각급 학교는 검진 기관을 지정하여 학생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초등학교들이 지정한 검진 기관을 분석한 결과, 특정 병원(치과)에 몰려있는 등 대다수 학교가 검진 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어촌지역 등 일부 학교는 병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여름방학에 학생과 보호자의 불편이 커지기 쉽다.
성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자유롭게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학생의 경우 각 학교가 지정·계약한 병원에서만 가능한 탓에 이를 수용할 만한 병원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병원이 밀집도를 낮추려는 노력 탓도 있지만, 학생 건강검진은 수가가 낮아 검진에 드는 수고를 따져볼 때, 검진 기관이 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가진 병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건강검진도 각 학교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건강검진기관 확대 방안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 위탁 운영을 위해 예산,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보건당국과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실시해 북구 한스유치원을 공립 단설 유치원(새미르 유치원)으로 전환하였다.
○ 2021년 4월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 신청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6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로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자문을 의뢰한 후 2개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 그런데 선정된 A유치원은 광주시교육청과의 확약 체결 전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의록 위조 논란이 된 B유치원도 최근에서야 선정 철회를 요청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매입형 유치원 2곳의 개원 목표’를 달성하여,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A, B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 요청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매입형 유치원 선정 이후 사업이 중단된다면 타 사립유치원의 선정기회 박탈, 교육당국의 행정력 낭비,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A, B유치원의 중도 포기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A, B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선정 철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또한, 사회적 배려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선정 과정에 있어 유치원 구성원 동의 등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2. 6.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역 18개 대학 중 총장 연봉 공개 5곳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고, 공정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최근 광주지역 소재 대학 18곳을 대상으로 총장 연봉 및 연봉 지급 근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총장 연봉을 공개한 대학은 고작 5곳에 불과했다.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마저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총장 연봉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은 물론 부총장, 병원장, 전문대학 총장까지도 매년 3월마다 재산 등록 및 공개를 하고 있는 마당에, 고위 공직자 재산 형성의 중요 척도가 되는 총장 연봉을 국립대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 사립대학의 경우, 총장,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사립대는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할 만큼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대 총장의 지위 역시 국공립대 총장과 다르지 않다.
- 사립학교 총장 등 교직원 인건비가 국가 세금과 등록금 등으로 이뤄진 공적 자산인 만큼, 납부자인 국민과 학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총장 연봉의 규모와 지급 근거가 공개되는 것은 당연하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도 공공기관으로 취급되어 정보공개 대상이 되었지만, 상당수 교직원은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립대학은 정보공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하지만 국공립이든 사립대학이든 공공성을 구현하는 교육기관이며, 이를 위해 국가공동체와 시민들의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 우리 단체는 총장 연봉 등 정보 비공개한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총장이 대학 자산을 이용해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사익을 취할 수 없도록 총장 연봉 공시제도 도입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0년 6월 초 광주광역시 소재 ㄱ고등학교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 복도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욕설을 쏟아 부었고, 피해 학생들에게 담배 5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피멍이 들 정도로 학생들을 때려서 상식적으로도 훈육이라 보기 힘든 폭력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ㄱ고교 행정실장의 갖가지 폭력이 형법, 아동복지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11월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뒤이어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월 해당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학벌없는사회는 ㄱ고교 학교관리자도 고발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관리자가 위 사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ㄱ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ㄱ고교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에 각 8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행태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거스르는 일이다.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정이나 교칙을 위반하였을지언정,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 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지도의 방법도 교육적이어야 한다. 상해·폭행·강요 등 폭력적인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인수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ㄱ고교 관계자 사법 처벌에 상응하는 행정징계를 처분할 것.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구제·상담 활동을 강화할 것.
2021. 6.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가정학생의 체력을 증진하고, 낙농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유유급식 지원사업(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행복추구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어, 2021. 8.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을 근거해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은 지원 금지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지침상 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비선호학생에 대한 대체식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통보했다.
○ 위 진정 사건에 대하여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무상우유급식 대상에 해당됨에도 우유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고려하여 대체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2022. 3. 28.)
- 유사한 사건을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이 보다 많은 아동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주관기관인 전라남도에 의견표명(2021. 5. 25.)을 한 바 있다.
- 이처럼 알레르기, 유당 불내증 등으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들이 매우 소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 협약과 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80년대에 비해 최근 들어 각종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우유 생산과정에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권고에 따라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우유급식 수요조사, 대체식 예산 마련)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14년 학교밖 청소년법 제정되었지만, 실질적 지원대책 없어 부실.
-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역(예산)을 기준으로 보장할 때 생기는 딜레마 해결해야.
- 담양군, 2018~2021년까지 군비로 타시도 차별 없이 미인가시설 급식비 지원.
-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하고, 지자체간 협력체계 마련되어야.
◯ 2014. 5. 2.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실질적 대책이 뒤따르지 않은 탓에 여전히 사각지대에 내버려진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아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관련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_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매년 수십만에 이른다. 그런데,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는 대부분 ‘학교 안 청소년’을 전제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이다. 하지만 선언만 있고 지원대책은 부실하다.
_ 해당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7개 시도와 광역 단위 교육청은 물론 구, 군 단위까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월 5만원 교통비와 진학, 진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안’ 청소년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모르거나 불편해서 지원 체계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다.
◯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은 제도교육 내에서 매우 상식적인 교육복지이지만,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청소년에겐 그렇지 않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우리 시도 소재’, ‘시도내주민등록’ 등의 제한 조건이 달려 보편적이지 않은 교육복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_ 이러한 규정 탓에 광주에 거주하면서 전남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_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역을 기준으로 보장’하면서 생기는 딜레마.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데, 지자체 예산을 왜 쓰냐는 사고가 작동하기 쉽다. 게다가 청소년은 부모나 친권자 거주지에 종속되는 등본 제도의 한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_ 담양군의 경우, 군수 의지로 2018년~2021년까지 군내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모든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는데,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다만,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중단했다.
_ 전라남도는 우리 단체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8월 중 예산을 편성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법에 뒤따르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원 예산을 국비로 편성하라.
_ (지자체) 관내 시설 이용 중인 타시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꺼리다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의지를 발휘하고, 지역간 협약을 강화하라.
2022. 5.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립학교인 광주S초교가 상급학교 진학 목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우리단체는 교육당국에 지도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들은 지난 달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중학교 수준의 참고서 문제풀이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함.
▲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장 활용하고, 학내 모의고사 운영함.
위의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광주S초교는 다음과 같이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다.
▲ 중학교 수준의 참고서 문제풀이를 금지하고 초등교육 과정에 앞서서 하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겠음
▲ 영어단어장 활용은 정규 교육과정시간 외 아침 활동 시간에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학교에서는 소지 및 학습을 못하도록 지도함
▲ 2022학년도 학내 모의고사는 운영된 바 없으나 앞으로도 운영하지 않기로 함.
한편, 광주S초교는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리거나 방과후학교를 강제 참여토록 하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적발된 바 있다.
우리단체는 광주S초교 등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선행학습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5.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고려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시 성과로 주목받으면서도,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고려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집 출제한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 왔다.
그랬던 고려학원이 2년 넘도록 징계위원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학교법인은 교육청의 징계 요청을 3년 이내 처리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최근에서야 1차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이는 교육청의 명백한 배임이다.
특별감사 당시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광주시교육청의 비장함은 온 데 간 데 사라졌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고 여론도 식자 학교외벽 현수막도 슬그머니 철거되었다.
장기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교육공공성을 더 투명하게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사학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관련 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고려학원에 과태료 추가 처분 등 행정적 책임을 다하라.
(국회)
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라.
2022. 5.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라남도 여수·광양시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2년 동계 청년 행정 인턴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 학생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의 신청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여수시가 공개한 청년 행정 인턴의 근무부서, 사업내용, 자격요건 등을 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설령 특정 지식이나 전공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면, 별도 서류나 면접을 통해 신청자를 검증하면 될 일이다.
더구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면, 더더욱 ‘능력을 먼저 보는 정책’, ‘소외된 시민을 배려하는 정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수, 광양시는 이 책임을 망각했다.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청년 행정 인턴 채용 시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 취업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줄 것을 여수·광양시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2. 4.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