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한 학원운영에 대한 학교급별 적절한 학원 교습 시간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광주지역 학생·학부모가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원 교습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제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사업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대체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당 학원 교습시간) 학교급이 높을수록 길었다.

_ 유치원생 2.3시간, 초등학생 5.5시간, 중학생 6.8시간, 고등학생 8.8시간

 

(학원 교습 종료시간) 학교급이 높을수록 늦추어졌다.

_ ·초등학생 19시 이전, ·고등학교 학생 21~22시 사이.

 

(교습 시간이 적정한가) 학생, 학부모 약 1/3학원교습시간을 줄여야 한다.응답.

_ 그 이유로 다수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적 발달 보장을 선택.

_ 학원 교습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 모두 학교급에 따라 시간조정을 해야 한다.’고 응답.

 

(학교급별 적절한 교습 시간) 광주시 학원 교습시간 기준과 큰 차이 드러남.

_ 유치원 오전9~오후6, 초등학교 오전9~오후6, 중학교 오전5~오후8

 

(학원 일요 휴무제에 대한 의견) 찬성하는 학부모, 학생이 응답자의 절반이상

_ 그 이유로 학부모는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은 학생들에게 제도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도 2020. 12. 28. ~ 12. 31. 간 광주지역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학원 교습시간 운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놀랍게도 응답자 중 40%가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 학생들에게 제도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질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적과 입시에 찌들어 아침 식사를 할 시간, 운동할 시간, 취미를 즐길 시간, 충분히 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학원 시장의 경쟁에 내던져 두기보다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원일요휴무제는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 사회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본질이 환기될 수 있도록 의회·민간·행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도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광주시 학원운영조례 개정 관련 입법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1. 3. 4. 광주학원교습시간 감축을 위한 시민모임

(광주YMCA,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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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원(광주광역시 소재) 원장이 2020. 12. 중순경 시험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학생을 위협하거나, 대나무봉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_ 피해학생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학대를 당해왔는데, 해당 원장이 무서워 부모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감당했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도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_ 최근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명분으로 신체적 학대가 더욱 심해졌으며, 피해학생은 통증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학원을 그만두었는데, 해당 원장은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부득이 형사고소가 이루어져 현재 수사 중이다.

 

해당 학원 원장은 교육 목적의 체벌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정도(가해 횟수와 기간, 치료 기간, 피해 인원 등)를 고려할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보호기관, 법조인 등 전문가 의견을 봐도 가해자는 관련법에 근거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학원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응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_ 보통 아동학대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시급하게 CCTV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원 지도점검 시 CCTV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_ 피해학생 측에서 CCTV 자료 열람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광주시교육청은 ‘(수 백 명이 재원 중인 학원에) CCTV만 있고 영상 저장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증거가 인멸된 것은 아닌지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_ 피해자 보호와 치료에도 소홀했다. 수사기관이 신고 접수 즉시 피해학생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결해준 것과 대조적으로 교육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았다.

 

_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원장이 아동학대 등 동종범죄가 있고 교습시간 임의 연장 등 추가 위법 사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피해학생 부모에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벌점 30(경고 및 시정명령) 수준이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다.

 

학생들은 성적을 유지하거나 만회하려는 중압감 속에서 학원으로 내몰린다. 안타깝게도 그런 절실함이 일부 학원 관계자의 폭언과 폭력을 여린 몸으로 버텨내게 한다. 진로와 성적에 대한 학생 불안이 클수록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_ 이런 현실을 보호자와 관계 기관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글플 터인데, 신고 된 피해에 대해서조차 광주시교육청은 이해할 수 없는 게으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행정 의지가 없는 한 폭력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더 이상 교육행정의 게으름이 학원가의 폭력을 격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 다음 -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구제 및 치료

▴ ○○학원의 추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교육청 책임자(교육감 등)의 진솔한 사과와 성의 있는 면담

 

2021. 3.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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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이 온갖 갑질과 부조리 의혹으로 신고된 순천○○여고 교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전남교육청 민원 답변서에 따르면, 순천○○여고 교감이 저지른 갑질 사례는 상상을 초월한다.

 

* 교육권 침해, 직권 남용 : 전남교육청 인정 사실

· 교사 A에게 사적인 용무(자녀 선거 관련, 결혼식 참석 등)A소유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

· 수업 중인 교사 A에게 부당한 업무(창문 테이프 제거 등)를 지시

· 미운털이 박힌 교사 B(과학담당)의 과학실 사용(수업 외 교구준비, 교재연구 등)을 금지, 또 다른 교직원에게 교사 B를 감시하도록 지시

 

* 인권 침해, 복무 기강 : 전남교육청 감사 진행 중

· 교사 부모의 외모를 비하

· 여교사 성추행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허위 보고 후 연가 신청

 

교감은 봉건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교직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도록 조율하는 직책이다. 교감은 교직원이 재능과 열정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학생 교육을 최전선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학교 교감의 횡포에 휘둘린 교직원들은 단지 마음에 상처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자진 퇴사(예정)에 이르는 등 학교 교육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순천○○여고 교감을 철저하게 감사하여 학교 현장에서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전남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해당 교감은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학교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전남교육청이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하거나, 학교 측이 내부고발자를 위협하는 행태를 저지른다면 더 엄중한 책임이 되돌아올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21. 3.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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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예술고등학교의 수차례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 전공실기강사의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등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문실기강사 인력풀 구축 등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광주예술고등학교는 효율적인 실기 지도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원 외로 전공실기강사를 매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1년 공고문에 따르면 5개 과목 내 29개 전공의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공실기강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적용받고 있으며, 2020년 지침 개정에 따라 학원장 및 학원 강사의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광주예술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운영 지침 준수를 통한 학생지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을 바탕으로 전문실기강사 인력풀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탓에, 광주예술고등학교 특정분야 전공의 강사 채용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2020년의 경우 광주예술고가 전문실기강사 모집인원 미달에 따른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디자인 전공 강사 채용 건에 한해 학원 강사 배제 조항을 유예하도록 허가하였다.

 

2021년의 상황도 변함이 없다. 최근 광주예술고등학교 조소·디자인 전공 등 미술과 전문실시강사의 채용 공고가 9차례에 이르자, 해당학교의 학부모·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부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사정이 이렇다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변경하거나 유예하여 학원 강사나 학원장을 전문실기강사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학원 강사 등을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한편, 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대학졸업자(예술고 선배)나 평생교육지도자가 수많음에도, 광주예술고 등 대다수 예술고등학교는 유능한 전문실기강사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고가 대학입시를 위한 엘리트주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은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우려가 크며 창의성과 사고력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을 저해한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수업방식의 개발과 창의적인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의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예술고등학교가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공실기강사 인력풀을 확보할 것,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다.

 

2021.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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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전남 초등학생 93천여 명 모두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2021. 2. 2. 제정)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 전남교육청은 학생 1명에게 방학을 제외한 190일간 우유 1(200ml)씩 연간 817백원을 지원하고, 예산 75억여 원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의회와 교육청의 노력은 지지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유 급식 대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신념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_ 우선, 우유 급식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비판적 시각이 커지면서 우유 급식율이 떨어지고 있다.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80년대에 비해 각종 부작용(유당 불내증, 알레르기)이 보고되고 있고, 우유 생산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폭넓게 실천되고 있으며, 대체 식품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우유급식의 주 공급대상이었던 초등학생의 수요도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_ 이에 학교급식식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던 우유급식이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항의로 강제급식에서 선택급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곧 학교가 개학하면 우유급식이 실시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우유 급식이 획일적으로 지원될 경우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_ 일부 교육청은 채식 급식을 확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문화에 따른 대체 급식 제공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전남 교육청 역시 이러한 사회적·시대적 흐름에 맞춰 융통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전남교육청에 제안한다.

- 합리적 급식 정책 수립을 위해 우유 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하라.

_ 대체 급식안을 마련하여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라. (두유, 과즙 등)

 

2021. 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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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교사를 보호는 커녕 교육당국이 2차 가해 자행하는 꼴 -

 

부당해고로 2020. 12. 9.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명진고등학교 특정감사 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법인 전 이사장 횡령, 급여 부당지급, 교사 부당해임, 무작위 학생 고발 등 문제로 이미 숱한 물의를 일으켜 국정감사 이슈가 된 만큼, 우리는 명진고에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명진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완료 후 2021. 2. 4. 광주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결과(2차 답변)는 황당했다. ‘명진고가 복직한 손○○교사의 복무 형태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점‘, ‘명진고 측에서 손○○ 교사를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실과 책걸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2차 답변 안에서도 판단 결과와의 모순을 찾을 수 있다. ‘해임 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한 교사에게 교무실 등이 아닌 공간에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한 학교의 조치는 다소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비위행위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한 결론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명진고등학교 교장은 이러한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시정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교장은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해당 교사를 오히려 광주송정도서관으로 근무지를 배치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교사를 보호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뿌리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를 해임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교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교사에게 배워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피해자인 손○○ 교사에 대한 심리 치료 및 공익제보자 보호, 교권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는커녕, 명진고 입장을 대변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고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따른 판단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교육청의 섣부른 감사 결과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다시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또한, 명진고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서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장학지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 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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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각급 단위(학교, 동문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여러 차례 권고해 왔으며, 학원장에게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의견표명해온 바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게시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제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8개 학교와 24개 학원이 홈페이지 글과 현수막, 부착물,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홍보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같은 행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교육의 성과인 양 자랑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특정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학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학생(원생)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는 소외감과 열등감을 졸업선물로 받게 된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평가하는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 같은 결과가 비정상적인 학업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임은 명백하다. 이는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야 할 공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이며,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적인 문화를 부추기는 일이다.

 

- 배움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 삶을 개척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며, 그런 힘을 얻은 대다수 졸업생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대다수 졸업생의 실패는 본인들의 노력 부족으로 몰아세우고 소수 졸업생의 특정학교 진학성과는 학교 교육력의 결실인 것처럼 내세우는 얌체 같은 셈법은 학교현장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위와 같은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학교나 학원 역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학원장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1.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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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6개 의과대학에 동시 합격했다는 방송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런데, 광주과학고등학교(광주영재학교)에서도 일부 졸업생이 의학계열로 진학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광주과학고를 운영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영재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학업성취능력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선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 중학교 출신자가 영재학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과학고 역시 2020년 신입생 전국단위 선발인원 45명 중 34(75%)이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의학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영재학교 학생들이 점조직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광주과학고의 경우 2019~2021년도 졸업생(대학 진학자) 280명 중 12명이 의예·수의예 등 의학계열 전공을 선택하였다.

 

- 또한, 광주과학고 졸업생(대학 진학자) 전원이 서울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중 소위 SKY에 진학하는 비율이 201941(46%), 202048(50%), 202146(4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영재학교 출신자가 소위 명문 대학에서 성골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인된 것이다.

 

- 이는 대학입시가 영재학교 출신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자, 영재학교가 특정 계층을 위한 학벌 세습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곳은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학교의 졸업자가 입학하기 쉽도록 전형 요건을 운영해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이미 높다.

 

- 이에 교육부는 특권교육 수단으로 기능해 온 특수목적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정작 영재학교는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진 상태이다. 광주시교육청도 광주과학고 학칙을 개정하여 의학 계열 대학 진학을 규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지난 1년 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영재학교의 특권이 이대로 방치되어선 안 된다. 특히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런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는 강력한 수단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참고로 2021학년도 광주과학고 입학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약학계열 대학에 응시할 경우 진학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본교가 정하는 교육지원비를 전액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부모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의학계열 진학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생부종합전형에 추천서를 반영하는 의학계열 대학이 줄어드는 현실을 보았을 때 추천서 작성 거부 등 학교 지침도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의학계열 대학 진학 시 고등학교 졸업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2014년 이후부터 의학계열 진학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이다.

 

- 한국과학영재고는 입학전형 요강 등에서 의학계열 대학 진학이 학교 설립취지와 맞지 않음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입학생과 보호자에게 의학계열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 또한, 해마다 재학생, 학부모 교육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교육을 강조해 왔다고 한다.

 

- 교육 이상의 학교 의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2016학년, 의대 진학자가 발생하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즉시 교육비 3,000만원을 회수하고 졸업자격을 박탈하여 의대 진학이 취소되었고, 해당 학생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영재학교의 존립근거가 사회적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강력한 규제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신입생 선발 주체인 의학계열 대학이 영재학교 출신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을 통해 영재학교 출신자에게 유리한 입학전형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 국가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특권 교육의 형식으로 대물림되는 체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부는 입시 병폐 위에서 영재학교가 운영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 역시 관내 영재학교가 이공계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국가 정책 위에서 온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책임 있게 감독해야 하며 특히, 설립목적을 거스르는 진학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명문대 진학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확한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영재학교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2021.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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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특권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어 교육생태계가 복원되기를 희망하는 41개 시민단체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자사고들은 이에 불복, 지정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은 20212181심 선고를 앞두고 있음.

지난 12. 18.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해운대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음.

서울 자사고가 재지정에 탈락한 것은 지난 평가와 같이 기준 미달의 자사고도 그대로 유지되는 자사고 봐주기식의 형식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임.

고교서열화 해소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염원하는 것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

법원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서열화 해소, 과도한 사교육비 및 경쟁 완화, 교육양극화의 해소, 모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의 제공 등의 우리 공교육의 가치와 공익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해야 할 것임.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특권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어 교육생태계가 복원되기를 희망하는 41개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에 탈락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사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지정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준 부산지법의 판결에 이어 서울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지난 1기 재지정평가의 봐주기 식이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실효적이고 공정한 재지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평가지표를 보완 정비한 후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효적인 평가는 일반고와 차별해서 특혜를 줄 이유가 없는 부실 운영 자사고, 즉 자사고 설립 취지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일반고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굳이 자사고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학교를 지정 취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당연한 공적 책무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적 전제가 분명함에도 법원은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이유로 해운대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상향한 것, 평가 지표의 신설 및 변경, 평가 방식의 차이(감사 지적 사례 점수 상향, 법인전입금 전출 계획 이행 여부)등은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며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다.

 

기준 점수의 70점 상향

 

2014년 기준 점수는 시도별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70점이었으며,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2018년 충남 삼성고 평가에서부터는 다시 지정 취소 기준 점수 70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즉 자사고로서는 기준 점수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책무성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될 경우 변동 가능한 점수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 31조 제1, 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한편, 학교 교육이 개인사회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판례집 13-1, 60, 68 참조). 즉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는 공공적 특성이 강한 공교육기관으로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70점의 기준 점수 상향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 지적 사례 등의 감점 상향

 

법원은 감사 등 지적 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20143점에서 12점으로 9점을 확대한 것이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감사 등 지적 사례 항목은 시도 교육청별로 평가 배점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는 2014년에 최대 5점 감점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즉 감사 등 지적 사례 감점 비율도 달라질 수 있고 교육청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로서도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사고가 갖는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해볼 때 감사 지적사항을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주요요소로 삼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 및 지적 사례는 규정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사고측 입장에서 볼 때 감점의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감사 등 지적 사례에 해당하는 감점을 자사고의 유불리로 따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법인전입금 항목 및 세계잉여금 항목의 강화

 

다음으로 법인전입금 전출 계획 이행 여부와 교비 회계 운영의 적정성 항목입니다. 법원은 한 해라도 1%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하는 기준을 신설하거나 최고 등급을 받은 잉여금 항목을 갑작스럽게 최저 등급을 받을 정도로 변경한 것은 원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평가기준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도 밝혔듯이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사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전입금 관련 항목을 강화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자사고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의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입금 규정의 1/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하는 2019년 평가 기준이 과연 비합리적이고 위법한 기준일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해운대고의 경우 2015~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간 아예 미납하는 등 법인전입금 충족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부실한 운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해운대고 측은 미납분을 한 번에 전출했기 때문에 가혹한 평가라고 하지만 사실 회계는 보통 1년 단위로 결산이 되는 것이지 평가기간인 4년 단위로 결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법인전입금 전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바탕으로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적절하게 회계가 운영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잉여금 비율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도 매우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서울 자사고가 재지정에 탈락한 것은 지난 평가와 같이 기준 미달의 자사고도 그대로 유지되는 자사고 봐주기식의 형식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임.

 

자사고는 입시 중심의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애초 자사고는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일반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설립된 특수한 학교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왜곡되어 대입에 유리한 학교 교육과정으로 그 특색이 변질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온당한 결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14330일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첫 재지정평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자사고도 학교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평가 이후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이번 지표 강화는 이 문제를 보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염원하는 것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

 

학교 교육 다양성을 명분으로 지정받은 자사고에서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의 다양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진후 전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전체 수업의 최대 66.9%를 국영수로 편성해 수업의 2/3를 국영수로만 채운 자사고도 있었습니다. 설립 취지라던 교육과정의 다양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결과였습니다. 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주었는데 그동안 자사고의 교육은 입시 사관학교라는 오명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왜 자사고가 5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지정 평가가 필요한 한시적인 학교 유형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사고 등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동안 자사고는 주어진 자율권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차별화하기보다는, 사실상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명문 입시 사관학교가 되었습니다. 학생 선발권이라는 엄청난 특권으로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대입에서 선발집단으로 인한 효과를 누리며 소위 명문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민들 10명 중 7명은 고교서열화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2019. 10. 7.).

 

법원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서열화 해소, 과도한 사교육비 및 경쟁 완화, 교육 양극화의 해소, 모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의 제공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41개의 시민단체 연대는 법원이 우리 공교육의 가치와 공익을 우선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1. 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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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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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광주시교육청 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조기복직복귀 시 해고된 기간제교원을 우선채용대상자로 선발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보장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정규교원이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조기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간제교원의 본인 귀책사유 없이 중도계약 해지될 경우, 기간제교원을 기간제 인력풀사이트 우선채용대상자란에 1년 간 등재하며 등재된 자는 관내학교에서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바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제 교원에게 30일 이전에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 지침 내 해고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기간제교원도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심검진휴가도 포함되었으며,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및 세부적인 퇴직금 적립방안도 마련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1년 광주시교육청 지침 개정 등 적극 행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해온 기간제 교원 해고 등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이 보다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용이 불안전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계약해지 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2021.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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