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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BS 인터뷰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1. 어제부터 아침마다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다.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공정한 자사고 평가공개 및 평가실시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평일) 오전8시부터 1시간동안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며 일인시위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2. 지금 송원고 평가 자료를 공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최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특권학교로서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있는 자사고의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요. 세부적인 자료요구 내용은 자사고 평가지표, 평가위원, 송원고 자료제출 내용, 평가결과에 대한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3. 시민모임의 이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공개했는데요. 시교육청의 비공개 입장은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평가기준과 객관적 평가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평가결과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예컨대 재심사 결과에 의해 탈락하는 학교가 반발할 것이라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2개 밖에 없는 광주 자사고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평가결과가 나오고 나면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평가가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재지정이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만큼 시교육청에서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자사고 평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 광주 송원고의 경우, 5개 시도 평가연합팀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뒤 광주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 보고서를 심의를 하여 교육감에게 보고되어, 교육감이 최종 결정하는 형식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논의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담겨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담당 주무관은 자사고평가에 토론회, 공청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별도의 평가를 통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전달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5. 평가단이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평가단은 지역별 각 1명씩 추천해 5명이고, 심의위원회는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비판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해당 운영위원회가 자사고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보다 감싸주기 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6. 송원고가 자사고로 재지정 됐을 경우, 어떤 문제 우려하는건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7. 장휘국 교육감이 자사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데 평가 결과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글쎄요. 일부 언론(교육감 인터뷰)에서 평가기준이 미달되지 않을 경우, 자사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열의가 있는 만큼 교육감이 반대한다고 해서 쉽게 결단내릴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8.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교육의 불평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자사고 문제를 수긍하고 사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고, ‘일부 종용하는 서열화 교육’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는 암묵적으로 교육을 좌시했던 자사고 문제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이루려 하고요. 남은 숭덕고도 내년에 평가를 하지만, 숭덕고 역시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전면적인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사모, 광주시교육청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하라 송원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촉구' 시교육청, "자사고 지정...공정성에 최선 다해"
[광주=톡톡뉴스] 정재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시교육감은 운영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사모는 자사고인 송원고등학교에 대해 운영평가 자료를 시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각종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후 공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이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그 이유로 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심사 결과에 의해 탈락하는 학교가 반발할 것이라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2개 밖에 없는 광주 자사고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사모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관련 자료 비공개 방침에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의 자사고는 소수 2곳(숭덕, 송원고)만 설립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자사고 지정 평가를 운영위원 15명에게 위임하고 평가를 진행도록 하고 있다.
이들 운영위원들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 등이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 대다수가 포함되여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지정 평가를 낮게 주더라도 이들에게 숫자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 반대의견을 내봤자"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운영위원회를 다양한 교육주체들로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사모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극소수의 사람들만 진행하는 것에 실망하며,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 및 재지정 취소를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시교육청을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자사고 재지정 반대 일인시위를 매일 진행할 것이며,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 이 문제를 싸워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이정원 과장은 "송원고 자사고 지정 평가 운영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1명만 광주분으로 교육청이 추천하고 나머지 5명은 타. 시도에서 추천하는 등 평가위원 인적구성에 공정성을 가지고 자사고 지정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사고 평가 항목은 교육청이 지정한 것이 아닌 5개 시도 평가연합팀이 6개 영역과 26개 평가지표를 정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들 평가만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원, 학생(재학생, 졸업생)등을 포함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점수도 포한한다"고 밝혔다.
광주드림_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 송원고 자사고 취소하라” -“자사고 숨겨진 문제 밝혀야” 운영평가 자료 공개요구 -시교육청 “평가 진행중…평가지표·평가단 구성 등은 공개”
광주시교육청이 송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게 시민모임은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시민사회 영역에서 파헤치기 위해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송원고 운영평가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6월부터 광주에 있는 2개 자사고(숭덕·송원고) 중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평가는 공동으로 자사고 평가지표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경기·충남·전북·광주·전남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연합평가단’이 맡았다.
평가단은 이주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다음 주 종합보고서를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자율고 학부모, 사설학원 대표, 시교육청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가 종합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광주시교육청은 7월 중순쯤 교육부와 협의해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 “자사고는 특권학교, 사교육 증대, 일반학교 슬럼화, 교육 양극화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의 송원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특권학교로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자사고의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현재 진행중인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교육청은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 등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대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하여 평가를 남몰래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송원고의 첫 운영평가는 세간의 관심사항인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나 토론회, 위원회 확대 및 공개진행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시민모임은 지정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검증보단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통과의례’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 등이 대다수 자율학교 지정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비판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적다”며 “즉, 해당 심의위원회가 자사고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보다 감싸주기 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송원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일 오전 8~9시 광주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재지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송원고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평가지표와 평가단 참여 인원 등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의 상임활동가 박고형준 씨는 “운영평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사고의 문제를 시민사회단체의 영역에서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이 바탕으로 자사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평가결과가 나와야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마지막 결과뿐 아니라 중간중간 나온 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따져보는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계획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떠나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은 19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결한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교육의 한축인 전교조와 정책 협의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육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판결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의 일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사법부가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무엇보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우리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어 일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듯 해 무척 우려스럽다"면서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할 것"이라면서 "법외 노조에 따른 전임자 문제, 사무실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시 진보성향의 장만채 교육감이 재선한 전남도교육청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만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입장을 최종 정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서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해서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임자 복귀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기에 때문에 교육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각종 예산 지원의 경우 법외노조라할지라도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헌법과 법률, 합리와 국제표준에 비춰 부당한 노동탄압이자 교육탄압"이라며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권에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광주지부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skim@news1.kr
노컷뉴스_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임자 복귀 문제와 예산지원 등의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복귀를 권유하겠다"고 밝혀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전임자 복귀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각종 예산지원 등은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와 전남지부 관계자는 "21일 개최되는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거취문제를 논의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원 또는 최소 인원을 제외한 전임자 복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둘러싸고는 최소한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긴급공문을 통해 "노조 전임자는 오는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하고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하고 7월부터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시키도록 했다.
이런 후속조치를 위해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은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교원단체 인정과 각종 예산지원 등은 기존처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과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구어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독소조항 삭제 교원노조법 개정 나서겠다" 법외노조 판결 강력 반발 장휘국ㆍ장만채교육감 "정책 파트너로 협력" 전임자 복귀 등은 교육부 최종지침후 판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교조 광주ㆍ전남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정책 파트너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ㆍ전남지부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반정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이자 해직자를 노조도 국가도 보호해 줄 수 없게 만든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시교육청 정문에서 광주교사대회를 갖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며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곁에서 25년 동안 지켜 온 참교육 활동을 변함없이 전개할 것이며 혁신학교, 무상교육, 친일독재미화교육 반대, 교육ㆍ사회민주화의 길에 국내외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굳건히 연대하며 꿋꿋하게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 한길을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시ㆍ도교육감들은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예고되는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와 단체협약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최종 지침을 본뒤 판단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가 전교조의 일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우리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어 일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듯해 무척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인 만큼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서 "다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 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하고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서 합법적 범위내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000여 명, 전남이 6200여 명이다. 전교조 전임자는 광주지부의 경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3명, 전남지부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장우석 기자 wsjang@jnilbo.com
전교조 법외노조 확정 판결 파장 확산
27일 조퇴 투쟁 등 반발 "법 개정 활동 진행" 市·道교육청 "교원단체 인정·정책협의 계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法外)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로 법적 지위가 박탈됐다.
광주·전남은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천13명, 전남이 6천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임자 복귀·단체협약 효력 상실
법외노조는 불법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 날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광주 3명·전남 5명)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전교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며 전교조에 지급됐던 보조금도 회수된다.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도 중지된다.
교육부는 판결 직후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 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개인적인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지난해 10월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고,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비울 것을 조치했다. 다만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교부결정 취소나 회수를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도 다음달부터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광주·전남교육청, 미묘한 입장차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은 표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와 단체협약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표명을 자제했다.
전교조 입장을 옹호하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 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 교원단체이므로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복귀, 사무실·예산 지원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 날 자료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남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 관련 단체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전임자 복귀나 단체협약 등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반발" VS "환영" 의견 엇갈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이 날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 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양 지부는 전임자 복귀 여부 등은 21일 평택에서 열리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일단 오는 27일 조퇴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 갈림도 심하다.
전교조 지부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 이전의 독재 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 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사법부가 교원의 노동 기본권과 시대적 양심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당당히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목포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김선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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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벌없는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날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과 관련 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수긍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초점]'가입률 선두' 광주·전남, 전교조 법외노조 파장
단체협약, 전임자·사무실·예산 지원 등 도마 '노조법 보호막' 사라져 조직력 약화 등 우려 시·도 교육청 "정책 파트너 인정…예산 지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가입률이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3∼4가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법외(法外) 노조'이지만 불법 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단법인으로서 소송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우선 달라지는 점이다.
당장 노조 상근자들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교조 본부와 지부 상근자는 78명으로, 광주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3명, 전남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선출직, 나머지는 임명직이다.
광주·전남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두 복귀할 지, 임명직만 복귀할 지, 아니면 전원 복귀를 거부할 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과제는 사무실 보조 문제. 교육청과 이해 관계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교조 시·도지부는 매년 국가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 등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교총에 지원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매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던 단체협약도 불투명하게 됐고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도 시비에 휩싸일 개연성이 있다.
그동안 각 학교별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했지만 법외노조화를 전후로 개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자발적 탈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노조법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조직력 약화도 전교조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은 전교조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는 등 기존 입장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교육 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 들어 교육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대(對) 전교조 3대 원칙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현직 교사들의 단체이므로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협력할 것 ▲전임자, 사무실,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 통보해오면 구체적 방침을 확정할 것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모임이고 교육의 한 축인 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하고 예산지원도 교육발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되,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므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의견 갈림도 심해 전교조 지부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 9명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만큼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자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처분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013명, 전남이 6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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