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광주방송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해 과대*허위광고로 의심되는 67건의 학원 광고물을 고발했지만 단 한 건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자제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학원장 연수에 지난해 277개 학원이 불참하는 등 연수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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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원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과대, 허위가 의심되는 광고 행위에 대해 단 한건만 행정처분 한 것으로 파악돼 ‘봐주기식’지도 점검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과대,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67건의 학원 광고물에 대해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지만 단 1건만 행정 처분을 내려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단체는 특히 ”모 학원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동일 브랜드 학원의 실적까지 합해 진학 성과를 과장하는 등의 과대 광고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학원들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상시적인 지도, 점검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30147&tb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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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7건 고발했으나 1건 만 ‘교습정지’ 처분

-“단속 실효성 의문…교육 공공성 사수 의지 있나?”


학원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 2014년도 관내 학원 행정처분현황’에 따르면, 학원 운영에 대한 각 지원청의 행정 처분은 총 11건이었다. 무등록 영업, 운영 부조리 등의 이유였다.


모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내린 행정처분이었고, 동부교육지원청은 단 한 건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허위광고로 점검 영역을 좁히면 이러한 점검 실적은 더 초라해진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7건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벌점 35점, 교습정지 7일)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과대·허위광고는 학원영업에 관한 사실관계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각종 표현물로 제작, 홍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이나 인원, 교내 성차나 성적,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행위이다.


학원의 과대·허위행위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 (제21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1차 적발 시 35점, 2차 적발 시 등록말소를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해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모 학원와 같은 경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해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다른 E학원과 M학원와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학원 임의로 특정학교 합격 사실이나 각종 성적을 공개하는 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된다”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학원 등의 명칭 및 광고)에 의거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이 조항에 따라붙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한다”면서 “과대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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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학원의 과대*허위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4년도 학원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원들의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해 단 한 건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과대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67건을 찾아내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지만 봐주기식 지도 점검이 이뤄지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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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광주학벌없는사회 실태 조사
총 20개 학원 홍보…조례 개정·법안 제장 촉구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광주지역 일부 학원들은 여전히 선행학습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조례 개정,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 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19일 광주 동구 동명동과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는 현장 방문과 소셜네트워크(SNS), 유관단체 제보를 취합했다.

 

조사 결과 총 20개 학원이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고 있다”며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고, 학원에서 눈가림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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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일선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금지를 위한 시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 지역 20여개 학원들이 버젓이 선행학습반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홍보를 막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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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6개월 지났지만... "교육청, 강력한 행정조치 마련해야"


고등 3년 과정을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

고등학교 준비…. 초·중등부터 책임지겠습니다.

선행학습 16주(8주*2학기), 진도학습 20주.




▲  사진은 광주 동구의 한 학원에 걸린 광고 플래카드.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광주 일부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가 광주 동구 동명동, 광주 광산구 첨단단지 등 학원 밀집지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원 20곳에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행학습 광고' 학원 20곳 공개... 초·중·고교생 대상 망라


시민모임이 18일 공개한 학원 20곳의 홍보 문구를 보면 "예비 고(중)○을 위한 선행반 모집", "심화·선수반, 특목고 대비반 (모집)" 등 직접적으로 선행학습을 위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학원은 "고등 3년 과정을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킨다"는 다소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고도 있었고, 광고 방법도 옥외, 실내, 전단지 등 다양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 8조 3항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지도·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모임 측은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예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 후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고선 학원의 '눈 가림 식 대처'의 가능성이 크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선행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우며 지난해 9월 선행학습 금지법을 시행한 정부가 6개월 만에 후퇴한 모양새다.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학교에선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학원에선 광고만 할 수 없을 뿐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과후학교에선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이후)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을 호소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의 선행학습 규제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잘못된 대입 정책을 손질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가 만든 법을 훼손하는 퇴행을 선택했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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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설학원 20여 곳

전단지ㆍ옥외광고 '버젓' 

처벌방안 없어 유명무실

금지 시행규칙 만들어 

시민단체 "상시단속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내 다수 학원들이 옥외광고 등을 통해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예비중1, 고1 3개월 특강, 초등 5ㆍ6학년 시작반(광주S학원 옥외광고)' '예비고 1 선행반 모집(광주 모 어학원 옥외광고)' '선행학습 :16주(8주 2학기), 진도학습 : 20주(광무 모 수학전문학원 전단지)' '중등 사회 선수반(광주모학원 옥외광고). '2015 대입 국ㆍ영ㆍ수 선행반(광주 D학원 실내광고).


법으로 금지된 '선행학습 광고'가 학원가에 넘쳐나고 있다. 학원 내 실내 광고는 물론, 전단지, 옥외광고에까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을 정도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이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곳의 사설 학원이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었다.


광주의 유명 입시학원인 D학원은 실내 광고를 통해 '2015 대입 국ㆍ영ㆍ수 선행반' 모집을 광고했고, A 학원은 전단지 광고를 통해 '선행학습 16주'반을 모집하고 있었다. B 학원은 아예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문구를 내걸어 학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었다.


엄연한 법 위반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 교습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법의 실효성이다. 선행학습 광고는 규제하고 있지만, 정작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광고와 선전을 했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구체적 방안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다. 


시민모임 등은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도감독기관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고, 학원에서 눈가림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 일체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법을 개정할 것으로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6690800465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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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은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학원의 선행학습홍보 금지를 시행규칙으로 담고, 위반 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은 금지사항임에도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이 선행학습반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며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해당행위 금지조항과 행정처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등이 동명동과 첨단단지 등 광주시내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행 학습반 모집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원은 옥외광고나 전단지 실내광고를 통해 '예비 중1, 고1 특강',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를 넣어 선행학습을 홍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모임 등은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선행학습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며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생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266908004628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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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규제법 시행 불구 홍보·광고 버젓이 성행

교육NGO “교육청 금지조항·행정처분 마련” 촉구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부 학원가들은 이를 무시한 채 학생들 모집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광주 동명동, 첨단단지 등 사교육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0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단 모집’ 등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문구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A학원은 옥외광고를 통해 ‘예비 중1·고1 2개월 특강, 초등 5·6학년 시작반’이라는 광고를 내걸었고, B학원은 ‘예비 고1·2·3학년 수능 어휘반’을 모집중이었다.


또 C학원은 ‘예비 고1 선행반 모집’이라는 광고물을 게재했고, D학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를 계획하는 ‘예비 중2·3’을 모집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학원과 F학원은 아예 ‘노골적으로 고등수학 준비…초·중등부터 책임지겠습니다’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등의 문구를 내걸고 학생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예비고1 고등국어 필수영역 특강’ ‘예비 중1·고1 위한 3개월 완성반’ ‘중등 사회 선수반’ ‘문이과 통합 공통과학(초등부터 중1까지)’ ‘2015 대입 국·영·수 선행반’ ‘학교별 내신·고등 선행학습’ 등의 광고물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상당수 학원들이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선행학습 상품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은 금지사항임에도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이 선행학습반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해당행위 금지조항과 행정처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시민모임의 현장조사와 소셜네트워크(SNS), 유관단체에서 제보해 준 자료를 취합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뉴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2667789634428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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