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공신 챙기기는 꿈실현재단, 교육감의 ‘코드 인사 중단’ 약속 허물어

- 희망사다리교육재단처럼 상근원장직 폐지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연기관인 전남교육꿈실현재단(이하, 꿈실현재단)이 차기 원장 후보자로 문승태 전 순천대 교수를 최종 확정했다. 재단 측은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결과로 받아들일 시민은 드물다.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꿈실현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다. 이번 원장 후보자로 결정된 문승태 씨는 과거 선거 출마를 포기하며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고, 당선 이후에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대표적인 ‘선거 공신’이다. 선발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중과 측근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해진 공모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은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무상 영향력을 숨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 김대중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후보 시절 “코드 인사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절차적 정당성을 명분 삼아 측근 인사를 강행하는 모습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선거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 특히 전남광주교육청 출연 유사복지재단과 비교해 볼 때, 꿈실현재단(전남청사 출연)의 운영 방식은 이사장 선출 및 예산 집행 측면에서 큰 차이를 드러낸다. 광주청사가 출연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경우 외부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원 전원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된다. 심지어 관련 조례에 집행 근거가 있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의 수당이나 교통비 등 여비조차 일체 받지 않으며, 모든 재원을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 그에 반해 현재 꿈실현재단은 기본재산 이자 수익으로 원장(상임이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자 수익은 원장의 고액 연봉(3급 공무원 대우, 연봉 하한액 8,207만 원)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복지 사업비로 전액 쓰이는 것이 마땅하다.

 

○ 우리 단체는 교육청 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원장 급여로 충당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김대중 교육감(꿈실현재단 이사장)은 문승태 원장 후보자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 재단 이사회는 상근직 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할 것

- 꿈실현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익 전액을 오롯이 학생 교육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것

 

2026.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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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법정전입금 1천여억 원을 교육청에 미전출한 데 이어,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무상급식비마저 미전출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연대는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와 교육을 후순위로 미루는 전남광주시의 행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그동안 전남광주시와 자치구, 교육청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중 대표적인 핵심 사업이 바로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이다.

 

- 그러나 전남광주시는 재정난을 핑계로 2026년 분담하기로 약속한 721억여 원 중 169억여 원을 미전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청 광주청사 관내 학교 급식의 44일분에 달하는 초유의 규모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식재료 단가 인상은커녕, 기본적인 재정 분담조차 외면하는 것은 학교급식 중단이라는 교육 현장의 파행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예산 미전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시는 학교무상급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도시농업과(식품김치산업팀)로 변경했다. 이는 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교육복지가 아닌 농업 행정의 일부로 다루며,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특히 전남광주시는 무상급식 사업비 미전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교육청에 공식적인 의견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청이 세입 예산을 뒤늦게 수정해야 하는 등 교육 행정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교육협력사업의 근거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조례가 정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외면하는 것은 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 학교급식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이자, 지역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지탱하는 공공정책이다. 과거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광주의 자부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현재의 행태는 지역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일이다. 전남광주시장은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이 유실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남광주시는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분담 원칙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2026년 미전출된 무상급식비 예산을 정리추경에 온전히 반영하라!

 

2026. 10. 2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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