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도초교 세입의 대부분은 교육청 예산 등 공적 재원

- 신입생 모집정원 75%, 여수산단 출연회사 재직자 자녀 등 배정

- 입학원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요구인권침해

- 헌법·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회 균등 원칙 위배

 

전남광주 여수 소재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도초등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9개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여도학원 소속 사립학교다. 그러나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살펴보면, 전체 세입액 691,012여만 원 중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무려 88.36%를 차지하는 반면, 학교법인의 이전수입은 5.07%에 불과하다.

 

- 형태만 사립일 뿐,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의 재정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사립초등학교에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유는 학교법인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고, 학부모 등 수익자부담금을 자율 징수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도초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아 공적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주는 특혜를 수년 째 유지하고 있다.

 

- 실제로 2026학년도 여도초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중 3개 학급(84)을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 및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인근 지역 일반 학생에게는 단 1개 학급(28)만 배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입학원서에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 직업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인권침해이자 차별 행위다. 심지어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의 지원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여도초교 통학구역 내 거주하는 상당수 학생들은 코앞에 있는 학교를 못가고, 통학버스를 이용해 약 4km 떨어진 여천초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등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 헌법 제3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4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여 입학 차별 요소를 차단하는 것과 달리, 전남광주교육청은 막대한 공적 재원을 지원하면서도 이러한 특혜성 입학 제도는 수년 째 묵인해왔다.

 

- 공적 재정지원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라면 입학 기회 역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도초교의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 차별 행위를 즉각 지도·감독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 관련 교육청 사전 심의 등 입학 공정성을 확보할 것

* 사립초등학교의 무분별한 예산 지원 재고하고, 사학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

 

2026. 8.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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