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 주동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법인은 인사조치요구
- 학교장은 인사위원회 개최(‘26.2.11.) 등 불이익조치 예정
○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학교법인이 특성화고 부정공모사업을 공익신고한 내부고발자를 제거하기 위한 인사조치에 돌입했다.
○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K고(특성화고)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협의·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혐의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K고와 학교장, A교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 그런데, 해당 사안이 감사 청구된 이후, A교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내부고발자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시교육청에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시도해왔다. 심지어 신고내용은 대부분 내부고발자가 사업 관련 학교 공론장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을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짜깁기한 것이었다.
○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할 의무와 조사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당 사안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경우,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사안을 조사 등 개선조치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해당 사안의 전후 맥락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노무법인에 조사를 위임하는 행태를 보이더니, 2시간가량 혹독한 내부고발자 조사 결과 중 꼬투리를 잡아 ‘직장내 괴롭힘’ 판단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 학교법인은 2월 6일, K고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였으며, K고는 오는 2월 11일 학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한 상태이며, 학교 법인의 불이익 조치 시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제도 및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의무 안내” 공문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발송한 상태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30조 ②항에서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에는 별도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 해당 학교법인이 감사기관의 경고 조치를 받은 학교장과 A교사를 꾸짖어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를 제거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상황에 우리 단체는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 엄격하게 시행할 것,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6.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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